2023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재학생 연구윤리, 연구윤리2 이수 안내 | ||||||||||||||||||||
작성자 | 이선미 | |||||||||||||||||||
---|---|---|---|---|---|---|---|---|---|---|---|---|---|---|---|---|---|---|---|---|
조회수 | 277 | 등록일 | 2023.03.27 | |||||||||||||||||
<재학생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방법 주요사항>
1. (학생) 강좌 이수 ○ (재학생) 모든 주차별(총 5회차) 강좌에 출석하고 차시별 강의시간(진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모든 회차별 강좌 학습은 학기중 언제든지 가능하나 수강 기간 내(2023. 3. 2. ~ 6. 20.) 이수하여야 함 ※ (수료생) 종전(~2022학년도) 이수방법과 동일 → 별도 안내 예정 2. 기타 유의 사항 ○ (필수 이수 대상 교과목) 2016학년도부터 학위 취득 예정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반드시 교과목으로 이수 - 연구윤리 교과목 미이수로 인한 수료사정 불합격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과에서는 입학 후 1~2학기 이내에 수강 및 이수할 것을 학생들에게 권고 ○ (학위과정 별 이수과목) 학위과정 중 연구윤리 또는 연구윤리2 중 하나만 이수 - 연구윤리(2107-1001) 이수 대상: 석사과정생 - 연구윤리2(2107-3001) 이수 대상: 박사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생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