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의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 |||||||||||||||||||||||||||
작성자 | 조경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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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3 | 등록일 | 2023.05.02 | ||||||||||||||||||||||||
1. 수의사관후보생이란?
2. 관련근거 ○ 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2항 ○ 병역법시행령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3. 지원자격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신체등급 1 ~ 4급) ○ 수의과대학 재학 중으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 2023년 현재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 2023년 현재 26세 이하자(1997. 1. 1. 이후 출생자)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1. 지원자(병역의무자) ⇒ 5월 23일(화) 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 ○ 제출서류 : 원본 각 1부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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