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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수의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2023년도 수의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작성자 조경화
조회수 739 등록일 2023.05.02

 1. 수의사관후보생이란?


 수의과대학 과정을 28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을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하여 수의사 자격 취득 후 수의장교로 입영시키는 제도

 ※ 현역장교 충원 후 나머지 자원은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국방부장관이 결정) 


 2. 관련근거

 ○ 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2항

 ○ 병역법시행령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3. 지원자격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신체등급 1 ~ 4급)

 ○ 수의과대학 재학 중으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 2023년 현재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 2023년 현재 26세 이하자(1997. 1. 1. 이후 출생자)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1. 지원자(병역의무자) ⇒ 5월 23일(화) 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

 ○ 제출서류 : 원본 각 1부씩 제출 


연번

제출서류

비 고

1

현역·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 


2

재학증명서

대학본부별관1층 민원센터에서 발급

3

수의과대학 본과 1․2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위 표시)

대학본부별관1층 민원센터에서 발급

4

신원진술서(A),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A)

신원진술서에 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

5

기본증명서(상세)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6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

 (경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내 신용정보열람(크레딧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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