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계획








2023. 2.








 

충남대학교

(학생처 학생과)

목  차

Ⅰ. 목    적 1

Ⅱ. 학부 교내 장학생 선발  1

Ⅲ.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3

Ⅳ. 국가장학금 및 백마복지장학금(교내) 장학생 선발 4

Ⅴ. 학생자치회 활동 장학금 지원  5

Ⅵ. 신입생 성적우수자 학업장려금 및 생활관비 지원  6

Ⅶ. 장학생 선발 시 유의사항  6

Ⅷ. 장학금 신청 및 제출서류(학생0 7

Ⅸ. 향후 추진일정  7

[첨부 1]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11

[첨부 2] 주요사례  12

[첨부 3] 장학생 추천서류 서식 13

2023학년도 제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계획(안)

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업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제공

○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으로 학업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학부 교내 장학생 선발 

1

자격조건

○ (이수학점) 직전학기 15학점 이상이수자 중 장학금별 선발기준 충족자를 선발하되, 다음 해당자는 예외

※ 성적장학금(성적우수 및 격려)의 경우 직전학기 기준을 2022- 2학기로 하되, 복지 및 특별장학금의 경우 2022- 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복학 전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  직전학기 교환학생 및 당해 학기 졸업학기 학생은 12학점

-  백마복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 이수학점 기준 적용

-  체육특기자, 보훈, 새터민 장학금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2

학부 장학금별 선발기준

구분

명칭

장학금액*

선발기준

직전학기

평균평점

인원

비고

대학

추천**

성적

장학금

성적우수

등록금 전액

성적우수자

3.25 이상

총장이 정하는 인원 

교내우수

격려

등록금 일부 C급

성적우수자

2.25 이상

교내격려

복지

장학금

백마

등록금 일부

국가1유형 기준 준용

※ 이연자(등록유효복학자), 수업연한초과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좌동

적격자

영탑A

등록금 전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1급~장애3급 학생)

2.75 이상

영탑B

등록금 일부 A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장애4급~장애6급 학생)

2.75 이상

특별

장학금

체육특기자

등록금 전액

체육진흥원 추천자

1.75 이상

적격자

복수학위

등록금 전액

(4개 학기)

국제교류본부장 추천자

3.50 이상

(전 학기 평점)

적격자

외국어성적우수

등록금 일부 A급

TOEIC, TOEFL 성적우수자(ETS 주관)

•TOEIC 900점 이상

TOEFL PBT610, CBT253, iBT102 이상

※ 자격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성적,

재학 중 1회*만 수혜 가능

* 단, 본교 출신 편입생이 동 장학금을 기수혜 한 경우에도, 편입 후 1회 수혜 가능. 편입생의 경우, 편입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ʹ22. 2. 1.~ ʹ23 1. 31. 응시일자만 해당]

※ 단, 휴학학기에 등록금을 기납부한 복학생(등록유효복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 수업일수 1/3선 (’23. 4. 5.) 이내 신청에 한해 지원

2.75 이상

외국인(학부)

등록금 일부 C급

외국인 유학생

※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제외

2.25 이상

외국인

(복수학위3+1)

등록금 일부

아시아권 교류대학 복수학위(3+1)참가자

2.25이상

총 20명 이내

보훈

등록금 전액

(정규 학기)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본인은 장학 기준 성적 및 지급학기 제한 없음

1.51 이상

새터민

등록금 전액

(정규 학기)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본인은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1.51 미만인 경우 장학금 지원 제한

1.51 이상

학생활동

등록금 전액 및

일부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간부 등

2.25 이상

총장이 정하는 인원

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

학업장려금

(학부과정  전체학기

3회 이내, 

매 회 150만원)

학·석사연계과정 계속 유지자로 학부과정 매학기 이수 이후 지급하되, 이수학기 포함한 전체 성적 평균 평점이 3.75 이상인 자

총 10명 이내

모범장학금

학업장려금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매 학기 말 

선발기준, 지급액 등 계획 별도 수립


- 1 -

* 등록금 일부 A급: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현재 수업료2 부분 금액)

등록금 일부 C급: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현재 수업료1 부분 금액)

※ 복지 및 특별장학금의 경우, P/F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F로 기재되어 평균평점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평균평점 적용)

** ‘대학추천’ 해당 장학은 단과대학 추천 대상, 그 외 장학은 학생과에서 일괄 선발

- 2 -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1

자격조건

○ (이수학점) 직전학기 이수학점 제한 없이장학금별 선발기준 충족자

2

대학원 장학금별 선발기준

구분

명칭

장학금액*

선발기준

직전학기

평균평점

인원

비고

대학

추천**

성적

장학금

우수(대학원)

등록금 일부 C급

성적우수자

2.75 이상

총장이 정하는 인원

성적우수

(대학원)

로스쿨학업증진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전액

성적우수자,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봉사활동으로 본교에 기여한 자

2.20 이상

로스쿨학업장려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일부

성적우수자,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봉사활동으로 본교에 기여한 자

2.20 이상

우수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전액

성적우수자

2.75 이상

격려A형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일부 B급

성적우수자

2.75 이상

격려B형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일부 C급

성적우수자

2.75 이상

복지

장학금

영탑A

등록금 전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1급~장애3급 학생)

2.75 이상

적격자

영탑B

등록금 일부 A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장애4급~장애6급 학생)

2.75 이상

특별

장학금

대덕(대학원)

등록금 전액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2.75 이상

적격자

외국인(대학원)

등록금 일부

외국인 유학생

※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제외

2.75 이상

총장이 정하는 인원

학생활동

등록금 전액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간부

2.25 이상

학군장학금

등록금 일부 C급

대학원 정원 외 육군 위탁교육생

2.75 이상

적격자

* 등록금 일부 A급: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현재 수업료2 부분 금액)

  등록금 일부 B급: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의 반액(현재 수업료1 부분 금액)

등록금 일부 C급: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

※ 복지 및 특별장학금의 경우, P/F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F로 기재되어 평균평점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평균평점 적용)

** ‘대학추천’ 해당 장학은 단과대학 추천 대상, 그 외 장학은 학생과에서 일괄 선발


- 3 -

국가장학금 및 백마복지장학금(교내) 장학생 선발 

1

국가장학금 및 백마복지장학금 지급기준

(단위: 원)

학자금 지원구간

국가장학금Ⅰ유형

(A)

백마복지 장학금

(B)

장학금 총액

(C=A+B)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첫째

3,500,000

등록금 전액- A

등록금 전액

둘째부터

등록금 전액

-

1구간~3구간

2,600,000

등록금 전액- A

등록금 전액

4구간~6구간

1,950,000

등록금 전액- A

등록금 전액

7구간~8구간

1,750,000

등록금 전액- A

등록금 전액

다자녀(기초~3구간)

2,600,000

등록금 전액- A

등록금 전액

다자녀(4~8구간)

2,250,000

등록금 전액- A

등록금 전액

다자녀(기초~8구간)이면서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장학금별 지급비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장학금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

2

국가장학금(Ⅰ유형)

○ (소득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아래 조건 충족자에 한해 지원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공통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기초,차상위

C학점(70점) 이상

1~ 3구간

B학점(80점) 이상

※ 단, C학점(70점) 경고제 2회 적용

4~ 8구간

B학점(80점) 이상

장애인

이수학점 , 성적 제한 없음

○ (수혜 횟수) 국가장학금은 재학연한 내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

※ 단, 일부 학과(ex.건축학과(5) 10회)는 수업연한 범위까지 수혜 가능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한국장학재단 고시 금액

- 4 -

3

국가장학금(다자녀)

○ (소득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

○ (성적 및 이수학점)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준과 동일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한국장학재단 고시 금액

○ (중복지원 불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지원 불가

4

국가장학금(Ⅱ유형)

○ 별도 기준 마련 후 추후 안내

5

백마복지 장학금(교내)

○ (소득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준과 동일

○ (수혜 횟수) 백마복지장학금은 수업연한 내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

※ 단, 일부 학과(ex.건축학과(5) 10회)는 수업연한 범위까지 수혜 가능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학자금지원 구간별 차등 지급

학생자치회 활동 장학금 지원

○ (이수학점 및 성적)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평균평점 2.25이상인 자(직전학기 교환학생 및 당해학기 졸업학기 학생은 12학점 이상) 

○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 단, 미활동 기간이 있는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학생자치회 활동자 대상으로 지원

- 5 -

구분

지원대상

비고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단과대학생회장, 단과대학생부회장 

총대의원회

대의원장, 부대의원장, 단과대대의원장

총동아리

회장, 부회장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학생생활관

사생장

신문방송사

국자편집장, 영자편집장, 방송국편성국장

학군단

학군단 자치근무자 및 여후보생 중 학군단장 추천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회장

※ 비상대책위원회, 대리, 임시 등의 직위에서 학생 활동 시에는 지원 불가

○ (선발방법) 학기 종료 후 장학금 추천서류 제출(별도 공문 안내)

○ (지원시기) 학기 종료 후(~ ’23. 8. 31.)

○ (지원조건) 학생활동 장학생 대상자가 직무 소홀 및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신입생 성적우수자 학업장려금 및 생활관비 지원 

○ (지원대상, 조건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계속지원 조건

지원금액

비고

CNU Honor ScholarshipⅠ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75이상

학업장려금 학기당 750만원

글로벌엘리트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75이상

학업장려금 학기당 180만원

CNU Honor ScholarshipⅡ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50이상

학업장려금 학기당 100만원

※ 생활관비는 입주 시에만 지급(CNU Honor Scholarship만 해당 / 상한금액 67만원(식비제외))

○ (지급시기) 성적발표 후 지급(~ ’23. 8. 31.)

○ (환수) CNU Honor Scholarship, 글로벌엘리트 장학생이 자퇴할 경우 학업장려금 환수

장학생 선발 시 유의사항

○ (선발 제한) 다음 해당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  등록유효 복학생(등록금 책정액 0원), 수업연한 초과자

-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 기간에 있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근신: 1학기, 유기정학: 2학기, 무기정학: 3학기

- 6 -

-  계약학과 학생(단, 학업장려금 성격의 장학금은 가능)

-  2023- 1학기 전과한 자는 전과 전·후 학과의 성적우수‧격려 장학생으로 선발 불가

○ (장학선발 취소) 장학생 선발 확정자가 등록금 미납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취소

○ (중복지원 제한) 등록금 명목의 교내장학금은 1개의 장학금만 지원※ 선발 장학대상이 다수일 경우 유리한 장학금 1개 지원

※ 오선발사례: 교내격려(수업료 377,500원)와 외국어성적우수(기성회비 1,291,500원)동시 선발(시스템 상 2개 장학금액 모두 입력, 전액감면 처리됨) ⇨ 외국어성적우수만 수혜해야함(교내격려 0원 / 유사 사례: 백마복지 장학금 중복선발 불가)

○ (장학금 범위) 등록금 명목의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지원 가능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 중복 지원(세부사항 붙임1 참조)

장학금 신청 및 제출서류(학생)

장학명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장소

영탑

장학금신청서, 장애인증명서

ʹ23. 2. 14.(화) 12:00

학과 사무실

외국어성적우수

장학금신청서, TOEIC, TOEFL 성적증명서

보훈, 새터민

장학금신청서

[신규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추가 제출]

※ 장애인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는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학생 서류 제출 기한은 대학·학과별 선발 일정에 따라 자체 조정(연장) 가능 

향후 추진일정

내용

일정

(학  생  과)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

2023. 2. 6.(월)

(학  생  과) 장학성적 확정

2023. 2. 6.(월)

(학      생) 장학금 신청서류 제출

󰋼 장소: 학과 사무실

2023. 2. 7.(화) ~ 2. 14.(화) 12:00

(대      학) 학과별 배정인원 확정 및 등록

(대학‧학과) 장학생 선발‧등록 및 추천 

2023. 2. 7.(금) ~ 2. 15.(수)

(학  생  과) 장학생 심사

2023. 2. 15.(수) 까지

(학  생  과) 최종 장학생 확정

2023. 2. 16.(목)

※ 최종 장학 선발 내역은 2023. 2. 17.(금) 확인 가능

- 7 -

붙임 1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이중지원의 범위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하여 최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기관이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중복 지원 가능

◦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군장학금 포함)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  (생활비) 학업수행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숙사 지원금, 생활비 무상보조, 생활비 대출, 식비 등

-  (대가성 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생회활동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공로 장학금, 연구보조비 등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복리후생 성격에 의한 학자금 지원일 경우에도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8 -

붙임 2

주요사례

-  사례 1

○○학과 학부생 A는 동계방학 중 군 입대함. 하지만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휴학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장학생 선발 확정 시 등록금 납부 후 군휴학 의도), 휴학자로 간주 처리 후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하여 학부모로부터 민원 제기”

☞ 반드시 학적상태(재학 여부)를 확인한 후 장학생 선발대상자를 사정해야 함

-  사례 2

◆◆학과 학부생 C는 교환학생으로서 학적상태가「재학」이지만 교환학생으로 외국에서 거주하여 성적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 제기”

☞ 재학 중(수업연한 초과자 제외)인 학생은 기본적으로 장학생 선발 사정대상자에 포함되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사례 3

“▣▣학과 B는 2023- 1학기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선발 사실을 몰라,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2023- 1학기에 휴학함. 복학 후 휴학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실을 알고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

☞ 휴학 예정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등록금을 납부 후 “등록 확인” 후(전액감면으로 납부대상액 0원인 자 포함) 휴학하여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등록금 미납 후 휴학 시 장학생 선발 무효, 복학 시 재선발 불가)

-  사례 4

◆◆학과 학부생 C는 전과 학생으로서 이전 학과 성적이 교내우수 장학생에 포함되지만 전과를 하여 교내우수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 제기”

☞ 전과를 한 학생은 전과 모집요강에 따라 성적 장학생 선발 사정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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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장학생 추천서류 서식

<서식 1>

장 학 금 신 청 서

소   속

대학(원)                       학과       학년

성   명

학번 / 수험번호

(보훈번호)


(                    )

전 화

(H.P)


(                    )

수학계획(실천할 수 있는 수학계획을 요약 기술할 것)

신청장학금

종류

(수혜회수 :     회째)

계좌번호(본인)

본인은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서약하고 2023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23년  2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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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           ) 장학생 추천서

◦ 소 속:           대학(원)             학과(전공)

◦ 학 번:

◦ 성 명:


2023년  2월   일


추천자:                                 (인)

※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추천자: 학과(전공)장, 전공주임교수 

ㅇ 추천서 작성(󰏚 안에 작성) 시 추천내용을 상세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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