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2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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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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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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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 학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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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1 Ⅱ. 학부 교내 장학생 선발 1 Ⅲ.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3 Ⅳ. 국가장학금 및 백마복지장학금(교내) 장학생 선발 4 Ⅴ. 특별 장학금 지원 7 Ⅵ. 신입생 성적우수자 학업장려금 및 생활관비 지원 8 Ⅶ. 장학생 선발 시 유의사항 8 Ⅷ. 행정사항 9 Ⅸ. 향후 추진일정 10 [붙임]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11 |
2022학년도 제2학기 교내장학생 선발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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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목적 |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업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 제공
○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Ⅱ |
학부 교내 장학생 선발 |
1 |
자격조건 |
○ (이수학점)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 중 장학금별 선발기준 충족자를 선발하되, 다음 해당자는 예외
※ 성적장학금(성적우수 및 격려)의 경우 직전학기 기준을 2022- 1학기로 하되, 복지 및 특별장학금의 경우 2021- 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복학 전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 직전학기 교환학생 및 당해 학기 졸업학기 학생은 12학점
- 백마복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 이수학점 기준 적용
- 체육특기자, 보훈, 새터민 장학금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2 |
학부 장학금별 선발기준 |
구분 |
명칭 |
장학금액* |
선발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
인원 |
비고 |
대학 추천** |
성적 장학금 |
성적우수 |
등록금 전액 |
성적우수자 |
3.25 이상 |
총장이 정하는 인원 |
교내우수 |
ㅇ |
격려 |
등록금 일부 C급 |
성적우수자 |
2.25 이상 |
〃 |
교내격려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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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학금 |
백마 |
등록금 일부 |
국가1유형 기준 준용 ※ 단, 국가 2유형 대상자는 등록금의 15% 지원 ※ 이연자(등록유효복학자), 수업연한초과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좌동 |
적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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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탑A |
등록금 전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1급~장애3급 학생) |
2.75 이상 |
〃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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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탑B |
등록금 일부 A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장애4급~장애6급 학생) |
2.75 이상 |
〃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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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장학금 |
체육특기자 |
등록금 전액 |
체육진흥원 추천자 |
1.75 이상 |
적격자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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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 |
등록금 전액 (4개 학기) |
국제교류본부장 추천자 |
3.50 이상 (전 학기 평점) |
적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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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성적우수 |
등록금 일부 A급 |
TOEIC, TOEFL 성적우수자(ETS 주관) •TOEIC 900점 이상 •TOEFL PBT610, CBT253, iBT102 이상 ※ 자격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성적, 재학 중 1회*만 수혜 가능 * 단, 본교 출신 편입생이 동 장학금을 기수혜 한 경우에도, 편입 후 1회 수혜 가능. 편입생의 경우, 편입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ʹ21. 8. 1.~ ʹ22 7. 31. 응시일자만 해당] ※ 단, 휴학학기에 등록금을 기납부한 복학생(등록유효복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 수업일수 1/3선 (’22. 10. 11.) 이내 신청에 한해 지원 |
2.75 이상 |
〃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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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부) |
등록금 일부 C급 |
외국인 유학생 ※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제외 |
2.25 이상 |
〃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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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복수학위3+1) |
등록금 일부 |
아시아권 교류대학 복수학위(3+1)참가자 |
2.25이상 |
총 20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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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등록금 전액 (정규 학기)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본인은 장학 기준 성적 및 지급학기 제한 없음 |
1.51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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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
등록금 전액 (정규 학기)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본인은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1.75 미만인 경우 장학금 지원 제한 |
1.51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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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
등록금 전액 및 일부 |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간부 등 |
2.25 이상 |
총장이 정하는 인원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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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 |
학업장려금 (학부과정 전체학기 3회 이내, 매 회 150만원) |
학·석사연계과정 계속 유지자로 학부과정 매학기 이수 이후 지급하되, 이수학기 포함한 전체 성적 평균 평점이 3.75 이상인 자 |
총 10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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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장학금 |
학업장려금 |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매 학기 말 선발기준, 지급액 등 계획 별도 수립 |
ㅇ |
* 등록금 일부 A급: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현재 수업료2 부분 금액)
등록금 일부 C급: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현재 수업료1 부분 금액)
※ 복지 및 특별장학금의 경우, P/F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F로 기재되어 평균평점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평균평점 적용)
** ‘대학추천’ 해당 장학은 단과대학 추천 대상, 그 외 장학은 학생과에서 일괄 선발
- 1 -
Ⅲ |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
1 |
자격조건 |
○ (이수학점) 직전학기 이수학점 제한 없이 장학금별 선발기준 충족자
2 |
대학원 장학금별 선발기준 |
구분 |
명칭 |
장학금액* |
선발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
인원 |
비고 |
대학 추천** |
성적 장학금 |
우수(대학원) |
등록금 일부 C급 |
성적우수자 |
2.75 이상 |
총장이 정하는 인원 |
성적우수 (대학원) |
ㅇ |
로스쿨학업증진 (법학전문대학원) |
등록금 전액 |
성적우수자,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봉사활동으로 본교에 기여한 자 |
2.20 이상 |
〃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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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학업장려 (법학전문대학원) |
등록금 일부 |
성적우수자,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봉사활동으로 본교에 기여한 자 |
2.20 이상 |
〃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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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학금 |
영탑A |
등록금 전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1급~장애3급 학생) |
2.75 이상 |
적격자 |
ㅇ |
|
영탑B |
등록금 일부 A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장애4급~장애6급 학생) |
2.75 이상 |
〃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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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장학금 |
대덕(대학원) |
등록금 전액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
2.75 이상 |
적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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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대학원) |
등록금 일부 |
외국인 유학생 ※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제외 |
2.75 이상 |
총장이 정하는 인원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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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
등록금 전액 |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간부 |
2.25 이상 |
〃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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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장학금 |
등록금 일부 C급 |
대학원 정원 외 육군 위탁교육생 |
2.75 이상 |
적격자 |
* 등록금 일부 A급: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현재 수업료2 부분 금액)
등록금 일부 B급: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의 반액(현재 수업료1 부분 금액)
등록금 일부 C급: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
※ 복지 및 특별장학금의 경우, P/F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F로 기재되어 평균평점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평균평점 적용)
** ‘대학추천’ 해당 장학은 단과대학 추천 대상, 그 외 장학은 학생과에서 일괄 선발
- 2 -
Ⅳ |
국가장학금 및 백마복지장학금(교내) 장학생 선발 |
1 |
국가장학금(Ⅰ·Ⅱ) 및 백마복지장학금 지급기준 |
(단위: 원)
학자금 지원구간 |
국가장학금Ⅰ유형 (A) |
국가 Ⅱ유형 (B) |
백마복지장학금 (C) |
장학금 총액 (D=A+B+C) |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첫째 |
3,500,000 |
- |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
둘째∼ |
등록금 전액 |
- |
- |
||
1구간 |
2,600,000 |
- |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
|
2구간 |
2,600,000 |
- |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
|
3구간 |
2,600,000 |
- |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
|
4구간 |
1,950,000 |
- |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
|
5구간 |
1,950,000 |
- |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
|
6구간 |
1,950,000 |
- |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
|
7구간 |
1,750,000 |
- |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
|
8구간 |
1,750,000 |
- |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
|
다자녀(기초~3구간) |
2,600,000 |
- |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
|
다자녀(4~8구간) |
2,250,000 |
- |
등록금 전액- A |
등록금 전액 |
|
다자녀(기초~8구간) 셋째부터 |
등록금 전액 |
- |
- |
등록금 전액 |
|
9구간(다자녀 포함) |
- |
등록금 25% |
등록금 15%(예정) |
등록금 40%(예정) |
※ 장학금별 지급비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장학금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
- 3 -
2 |
국가장학금(Ⅰ유형) |
○ (소득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아래 조건 충족자에 한해 지원
구분 |
성적‧이수학점 기준 |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공통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기초,차상위 |
C학점(70점) 이상 |
|
1~ 3구간 |
B학점(80점) 이상 ※ 단, C학점(70점) 경고제 2회 적용 |
|
4~ 8구간 |
B학점(80점) 이상 |
|
장애인 |
이수학점 , 성적 제한 없음 |
○ (수혜 횟수) 국가장학금은 재학연한 내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
※ 단, 일부 학과(ex.건축학과(5) 10회)는 수업연한 범위까지 수혜 가능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한국장학재단 고시 금액
3 |
국가장학금(다자녀) |
○ (소득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
○ (성적 및 이수학점)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준과 동일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한국장학재단 고시 금액
○ (중복지원 불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지원 불가
- 4 -
4 |
국가장학금(Ⅱ유형) |
○ (소득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
구분 |
성적‧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저소득층(기초/차상위) 학생은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기준 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횟수 내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인 학생의 경우 백분위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 (수혜 횟수) 국가장학금은 재학연한 내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
※ 건축학 10회, 의학 및 약학 등 12회 등 수혜 가능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대학별 자체적으로 설정 가능
5 |
백마복지 장학금(교내) |
○ (소득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 학자금 지원 기초~8구간: 국가 Ⅰ유형과 연계, 학자금 지원 9구간: 국가 Ⅱ유형과 연계
○ (성적 및 이수학점)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준과 동일
○ (수혜 횟수) 백마복지장학금은 수업연한 내 최대 8회까지 수혜 가
※ 단, 학과별 수업연한에 따라 건축학 10회, 의학, 약학 12회 등 수혜 가능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 지급, 학자금 지원 9구간의 경우 국가 Ⅱ유형과 연계하여 일정 비율로 지급
<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백마복지 장학금 지급 기준 >
(단위: 원)
학자금 지원구간 |
국가장학금Ⅱ유형(A) |
백마복지 장학금(B) |
장학금 총액(C=A+B) |
9구간(다자녀 포함) |
등록금 25% |
등록금 15%(예정) |
등록금 40%(예정) |
※ 학기별 장학금별 지급비율은 예산 상황 및 학자금 지원구간(9구간) 산정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
Ⅴ |
특별 장학금 지원 |
1 |
학생자치회 활동 장학금 |
○ (이수학점 및 성적)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평균평점 2.25이상인 자(직전학기 교환학생 및 당해학기 졸업학기 학생은 12학점 이상)
○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 단, 미활동 기간이 있는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학생자치회 활동자 대상으로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비고 |
총학생회 |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단과대학생회장, 단과대학생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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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의원회 |
대의원장, 부대의원장, 단과대대의원장 |
|
총동아리 |
회장, 부회장 |
|
대학원 총학생회 |
회장, 부회장 |
|
학생생활관 |
관생장(위원장) |
|
신문방송사 |
국자편집장, 영자편집장, 방송국편성국장 |
|
학군단 |
학군단 자치근무자 및 여후보생 중 학군단장 추천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 |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
회장 |
※ 비상대책위원회, 대리, 임시 등의 직위에서 학생 활동 시에는 지원 불가
○ (선발방법) 학기 종료 후 장학금 추천서류 제출(별도 공문 안내)
○ (지원시기) 학기 종료 후(~ ‘23. 2. 28.)
○ (지원조건) 학생활동 장학생 대상자가 직무 소홀 및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2 |
학군장학금 |
○ (이수학점 및 성적)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평균평점 2.75이상인 자(직전학기 교환학생 및 당해학기 졸업학기 학생은 12학점 이상)
○ (장학금액) 등록금 일부 C급: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
○ (지원대상) 육군 위탁 장학생
○ (지원시기) 입학학기를 제외한 다음 학기부터 총 3학기 지원
- 6 -
Ⅵ |
신입생 성적우수자 학업장려금 및 생활관비 지원 |
○ (지원대상, 조건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계속지원 조건 |
지원금액 |
비고 |
|
CNU Honor Scholarship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75이상 |
학업장려금 학기당 750만원 |
||
글로벌엘리트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75이상 |
학업장려금 학기당 180만원 |
※ 생활관비는 입주 시에만 지급(CNU Honor Scholarship만 해당)
○ (지급시기) 학기 종료 후 지급(~ ‘23. 2. 28.)
○ (환수) CNU Honor Scholarship, 글로벌엘리트 장학생이 자퇴할 경우 학업장려금 환수
Ⅶ |
장학생 선발 시 유의사항 |
○ (선발 제한) 다음 해당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 등록유효 복학생(등록금 책정액 0원), 수업연한 초과자
-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 기간에 있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근신: 1학기, 유기정학: 2학기, 무기정학: 3학기
- 계약학과 학생(단, 학업장려금 성격의 장학금은 가능)
- 전과한 자는 전과 전·후 학과의 성적우수‧격려 장학생으로 선발 불가
○ (장학선발 취소) 장학생 선발 확정자가 등록금 미납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취소
○ (중복지원 제한) 등록금 명목의 교내장학금은 1개의 장학금만 지원 ※ 선발 장학대상이 다수일 경우 유리한 장학금 1개 지원
※ 오선발사례: 교내격려(수업료 377,500원)와 외국어성적우수(기성회비 1,291,500원) 동시 선발(시스템 상 2개 장학금액 모두 입력, 전액감면 처리됨) ⇨ 외국어성적우수만 수혜해야함(교내격려 0원)
○ (장학금 범위) 등록금 명목의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 중복 지원(세부사항 붙임1 참조)
- 7 -
Ⅷ |
행정사항 |
1 |
서류제출(학생) |
장학명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장소 |
영탑 |
장학금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22. 8. 10.(수) 17:00 |
학과 사무실 |
외국어성적우수 |
장학금신청서, TOEIC, TOEFL 성적증명서 |
||
보훈, 새터민 |
장학금신청서 [신규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추가 제출] |
※ 장애인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는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학생 서류 제출 기한은 대학·학과별 선발 일정에 따라 자체 조정(연장) 가능
2 |
서류제출(대학) |
○ 장학생 추천 현황(엑셀) 1부.
○ 승인단계별 장학생 명부(학과(부)장 날인) 각 1부.
○ 장학생 추천서류(장학금 신청서 등) 스캔본 각 1부.
장학명 |
장학금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
장학생 추천서 |
국제교류본부장 추천서 |
TOEIC, TOEFL 성적증명서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계속자는 제출 불요) |
영탑 |
○ |
○ |
||||
외국어성적우수 |
○ |
○ |
||||
보훈 |
○ |
△ |
||||
새터민 |
○ |
△ |
||||
학생활동 |
○ |
○ |
○ TOEIC 성적 진위여부 엑셀파일
※ 제출서류 원본은 대학(원) 행정실에서 공문서 보존기간 동안 보관
- 8 -
Ⅸ |
향후 추진일정 |
구 분 |
내 용 |
일 정 |
(학 생 과) |
장학성적 확정 |
2022. 8. 1.(월) |
(학 생 과) |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 |
2022. 8. 5.(금) |
(학 생) |
장학금 신청서류 제출 장소: 학과 사무실 |
2022. 8. 8.(월) ~ 8. 10.(수) 17:00 |
(대 학) 및 (학 과) |
학과별 배정인원 확정 및 등록 (대학‧학과) 장학생 선발‧등록 및 추천 |
2022. 8. 9.(화) ~ 8. 12.(금) |
(학 생 과) |
장학생 심사 |
2022. 8. 16.(화) 까지 |
(학 생 과) |
최종 장학생 확정 |
2022. 8. 17.(수) |
※ 최종 장학 선발 내역은 2022. 8. 19.(금) 확인 가능
- 9 -
붙임 |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이중지원의 범위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하여 최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기관이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중복 지원 가능
◦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군장학금 포함)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 (생활비) 학업수행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숙사 지원금, 생활비 무상보조, 생활비 대출, 식비 등
- (대가성 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생회활동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공로 장학금, 연구보조비 등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복리후생 성격에 의한 학자금 지원일 경우에도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