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2- 97호
2022년 제2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분야 심사원(일반·장애인·대체근로자) 채용공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근무할 ‘심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 총 18명
- 일반 전형(3명)
구 분 |
부 서 |
등급 |
인원(명) |
의약품 |
의약품규격과 |
다급 |
1 |
의료기기 |
첨단의료기기과 |
나급 |
1 |
구강소화기기과 |
라급 |
1 |
|
합 계 |
3 |
- 장애인 전형(2명)
구 분 |
부 서 |
등급 |
인원(명) |
의약품 |
의약품규격과 |
라급 |
1 |
바이오 |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
다급 |
1 |
합계 |
2 |
- 대체근로자 전형(13명)
구 분 |
부 서 |
등 급 |
최대 계약기간 |
인원(명) |
의약품 |
의약품규격과 |
다급 |
1) 2022- 10- 12 |
1 |
2) 2023- 08- 29 |
1 |
|||
3) 2022- 11- 30 |
1 |
|||
4) 2023- 05- 14 |
1 |
|||
5) 2023- 01- 28 |
1 |
|||
6) 2023- 02- 04 |
1 |
|||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 |
다급 |
2022- 11- 22 |
1 |
|
약효동등성과 |
라급 |
2023- 02- 28 |
1 |
|
바이오 |
생물제제과 |
다급 |
2022- 06- 24 |
1 |
의료기기 |
신속심사과 |
라급 |
2023- 12- 30 |
1 |
체외진단기기과 |
다급 |
2023- 04- 26 |
1 |
|
라급 |
2023- 10- 27 |
1 |
||
심혈영상기기과 |
다급 |
2023- 02- 22 |
1 |
|
합 계 |
13 |
○ 담당업무
- 의료제품 허가·심사 자료 검토 및 관련 민원업무, 통계 작성 등
* 부서별 세부업무
비고 |
부서 |
담당업무 |
의약품 |
의약품규격과 |
- 원료의약품 및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 |
- 신약 등 의약품의 임상품질심사 -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의 품목허가 품질심사 - 의약품 품질등의 사전검토 |
|
약효동등성과 |
o 의약품 품목(변경)허가 및 민원 처리 o 의약품동등성시험 심사 자료 검토 - 생물학적동등성시험결과보고서 - 비교용출시험결과 보고서 - 이화학적동등성시험결과보고서 |
|
바이오 |
유전자재조합 의약품과 |
-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허가(변경) 관련 심사에 관한 업무 |
생물제제과 |
- 혈액제제, 혈장분획제제, 인태반제제 자료 심사 및 민원업무 |
|
의료 기기 |
첨단의료기기과 |
o 첨단의료기기* 분야 허가·심사 관련 업무 * 신개발의료기기ㆍ혁신의료기기 등 첨단융복합의료기기 - 기술문서 및 임상자료 심사, 민원업무 관련 사전상담 - 첨단의료기기 관련 제도 및 국내외 동향 조사 등 |
구강소화기기과 |
o 구강소화기용 의료기기* 분야 허가·심사 관련 업무 * 소화기과ㆍ안과ㆍ이비인후과ㆍ외과 및 치과 관련 의료기기 - 기술문서 및 임상자료 심사, 민원업무 관련 사전상담 - 구강소화기용 의료기기 관련 제도 및 국내외 동향 조사 등 |
|
신속심사과 |
-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혁신의료기기 등)의 지정 검토 및 허가심사를 위한 지정 신청자료 및 허가심사자료 검토 지원 |
|
체외진단기기과 |
o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업무 - 기술문서 및 임상자료 심사, 민원업무 관련 사전상담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도 및 국내외 동향 조사 등 |
|
심혈영상기기과 |
o 심혈영상 의료기기* 분야 허가·심사 관련 업무 * 순환계포함 심장외과, 호흡기과, 마취과, 방사선과, 영상의학과, 임상병리학과 의료기기 - 기술문서 및 임상자료 심사, 민원업무 관련 사전상담 - 심혈영상 의료기기 관련 제도 및 국내외 동향 조사 등 |
○ 자격요건
-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
근무지역 |
자격요건 |
심사원나급 |
충북 오송 (평가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6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 실적이 있는 자 * 단, 6년제 약학 대학 졸업 후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는 지원 가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13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심사원 다급 |
충북 오송 (평가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 실적이 있는 자 * 단, 6년제 약학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는 지원 가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심사원 라급 |
충북 오송 (평가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분야별 자격요건
구분 |
관련 분야 |
의약품 |
◦의학, 약학, 한약학, 한의학, 수의학, 생물학, 생명과(공)학, 화학, 생화학, 유기 합성화학, 분석화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독성학, 약물감시, 약물역학, 사회약학, 임상약학, 약동학 등 유사분야 |
바이오 |
◦의학, 약학, 수의학, 생물학, 생명과(공)학, (생)화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분석화학, 면역학, 독성학 등 유사 분야 |
의료기기 |
◦(공통) 의과(공)학, 전기ㆍ전자공학, 전파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인공지능공학, 소프트웨어공학,(응용)물리학, 제어계측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생체공(재료)학, (생)화학, 화(공)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재료학, 치과(학), 고분자공학, 금속공학, 신소재공학, 임상병리학, 수의학 등 유사 분야 ◦(체외) (생)화학, 화(공)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생체공(재료)학, 소프트웨어 공학, 임상병리학, 수의학, 통계학, 전기·전자공학, 의공학 등 유사분야 ◦(신속심사과) 통계학, 의학통계학, 생물통계학, 응용통계학, 전자계산학과, 전파공학,전기ㆍ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인공지능공학, 소프트웨어공학,(응용)물리학, 제어계측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
○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 전형의 경우) 장애인에 한함
○ 우대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 국가유공자
*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 의약품·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
- (의약품규격과) 유기합성 유경험자, QSAR 관련 프로그램 활용 유경험자
2. 보수 및 근무조건
○ 신 분: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24조(전보)에 따라 향후 근무지 및 소속부서가 변동될 수 있음
○ 근무기간: 채용계약일 ~ ‘22년 12월 31일까지(회계연도 기준)
* 일반/장애인 전형: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
(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 대체근로자 전형: 최대 계약기간이 ‘22년인 경우 최대계약기간까지 계약
(최대 계약기간 내에서 재계약 가능)
○ 근무시간: 주 40시간
○ 보수수준
구 분 |
월 기본급 |
|
심사원 |
나급 |
3,400,000원(연봉 40,800천원) |
다급 |
2,675,000원(연봉 32,100천원) |
|
라급 |
2,158,330원(연봉 25,900천원) |
* 급식비(월14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무시) 별도 지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구비서류 및 전형 일정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공통 서류 (필수제출) |
- 응시원서(시스템 입력) - 자기소개서(시스템 입력) - 주민등록초본(남녀 공통,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석‧박사 수료 및 수료예정 증명서 미인정 - 성적증명서(대학 이상 최종학력까지) - (장애인전형) 장애인 증명서류 |
선택 서류 (해당자 제출) |
- 어학성적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인정 - 기타 면허(자격)증 사본 - 연구목록 및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운전면허 제외) |
○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 본인, 발행기관,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
-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
- 학력·자격 등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은 공고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
○ 면접심사 주의사항
-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면접응시자는 마스크 착용 필수이며, 마스크 미착용, 확진자 및 발열(37.5도 이상)·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면접대기장 입실 전 발열체크 실시 예정
○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2. 4. 18.(월) 14:00 ~ ’22. 4. 27.(수) 23:00
-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employ.mfds.go.kr)에 접속하여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응시 전형 및 부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
시험(예정)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장소 |
서류심사 |
‘22. 5. 4.(수) |
- |
개별 통보(SMS) |
면접심사 |
‘22. 5. 11.(수) |
별도통보 |
|
최종발표 |
‘22. 5. 12.(목) |
- |
개별 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
근무시작일 |
추후 결정 |
- |
변동 가능 |
* 코로나19 상황 및 채용심사 운영상 시험 날짜가 변경 될 수도 있음
4. 기타사항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아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신원조회ㆍ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별도의 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평가원 운영지원과 박지영 주무관 ☎ 043- 719- 4129
5.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남녀 공통 제출)
*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신원진술서(약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흰색 바탕 사진 파일 제출
(JPG, 해상도 300이상, 354픽셀 * 472픽셀)
○ 장애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