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수의과대학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수의과대학(2)

수의학과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확인서를 제출

가.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SCI(E) 학술지 2편 또는 SCI(E) 학술지의 인용지수의 합이 5.0 이상의 논문을 제출

2. 제1항의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도교수가 반드시 공저자인 논문으로써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인정. 다만, 학위청구논문제출자가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동일 논문에 대하여 수의학과 소속 대학원생 2인 이상이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그 중 1명에 대하여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나.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게재확정(accepted)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다.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 (삭제) 

수의과학과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확인서를 제출

가.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SCI(E) 학술지 2편 또는 SCI(E) 학술지의 인용지수의 합이 5.0 이상의 논문을 제출

2. 제1항의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도교수가 반드시 공저자인 논문으로써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인정. 다만, 학위청구논문제출자가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동일 논문에 대하여 수의학과 소속 대학원생 2인 이상이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그 중 1명에 대하여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나.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게재확정(accepted)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다.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석사)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확인서를 제출

가. 석사학위과정은 국내전문학술지(등재)급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하거나 또는 국제·국내 학술대회에서 1건 이상 발표

2. 제1항의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도교수가 반드시 공저자인 논문으로써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인정. 다만, 학위청구논문제출자가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동일 논문에 대하여 수의학과 소속 대학원생 2인 이상이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그 중 1명에 대하여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나.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게재확정(accepted)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다.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수의과학과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확인서를 제출

가. 석사학위과정은 국내전문학술지(등재)급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하거나 또는 국제·국내 학술대회에서 1건 이상 발표

2. 제1항의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도교수가 반드시 공저자인 논문으로써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인정. 다만, 학위청구논문제출자가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동일 논문에 대하여 수의학과 소속 대학원생 2인 이상이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그 중 1명에 대하여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나.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게재확정(accepted)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다.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학술지게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

1. 2005학년도 후기

~

 2014학년도 입학자

박사학위과정은 국제저명학술지(SCI급)에 1편 이상 또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2편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인용지수 2.0 이상의 국제저명학술지(SCI급)에 게재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2015학년도 

~

 2016학년도 입학자

석사학위과정은 국내전문학술지(등재)급 이상 학술지 1편,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SCI(E) 학술지 2편 또는 SCI(E) 학술지의 인용지수의 합이 5.0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석사학위과정은 국내전문학술지(등재)급 이상 학술지 1편 또는 국제·국내 학술대회에서 1건 이상 발표,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SCI(E) 학술지 2편 또는 SCI(E) 학술지의 인용지수의 합이 5.0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①항의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도교수가 반드시 공저자인 논문으로써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학위청구논문제출자가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동일 논문에 대하여 우리 학과 소속 대학원생 2인 이상이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그 중 1명에 대하여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2.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게재확정(accepted)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해당 학위과정에서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술지게재 확인서

[수의학과/수의과학과 석‧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의 논문발표 심의자료]

작 성 일:

20  년  월  일

지도교수:

(인)

작 성 자:

(인)

1. 취득예정자의 인적사항

성        명

학위과정기간

200 .  .  . ~ 200 .  .  . (  년 개월)  

청구논문제목 

지 도  교 수

전 공  분 야

현  직 장 명

부        서

직        위

전 화 번 호


2. 발표논문의 실적요약

구   분

심 사 대 상 논 문 (건)

국제저명학술지(SCI급)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 이상)


3. 논문발표실적 

구   분

논  문  명

저널명

권/

페이지

저자명

(순서)

논문게재

국제

국내

게재예정(in press)논문

국제

국내

기 타 사 항

-  점수와 관련도는 지도교수가 확인하고 기타사항의 내용은 점수를 기재하지 않음.



붙임 : 1. 발표논문 별쇄본

 2. JCR 학문분야별 SCI 논문 여부 및 Impact Factor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