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19호

2022년 강원도 공무원(수의7급, 수의연구사)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공고

2022년 강원도 공무원(수의 7급, 수의연구사)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21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  급

직   렬

직    류

(구분모집)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인 원)

7급

수의

수의

21명

도일괄 21(강원도 15, 강릉 1, 평창 2, 
철원 2, 화천 1)

연구사

수의연구

수의

3명

도일괄 3(강원도 2, 정선 1)


❍ ‘도일괄’ 모집 분야는 해당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여 합격자를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 ‘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합니다.

❍ 임용예정기관이 ‘강원도’인 경우 최종합격 후 강원도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일부 시군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 평가

※ 평가기준 : 5개 항목(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3. 응시자격 요건


❍ 자격요건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해야 하며, 면허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취득하여야 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응시제한  *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임용결격사유) 또는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해당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정지 또는 무효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원서 취소기간)

응시자

증빙서류 제출

서 류 전 형

면 접 시 험

전형일

합격자발표

(면접일시‧장소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

4. 1.(금) ~

4. 5.(화)

4. 1.(금) ~

4. 5.(화)

4. 11.(월)

예정

4. 13.(수) 

예정

4. 25.(월)

예정

4. 29.(금)

예정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도정마당]-  [시험정보]란 및 지방자치단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공고하며, 개별통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➊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시스템 오류 및 조치 등 관련 사항은 해당 사이트(☎1522- 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➋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응시원서 접수 가능

➌ 응시수수료(7,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➍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4.5㎝(해상도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시 유의사항

➊ ‘도일괄’ 모집 분야는 해당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 ‘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합니다.(강원도의 경우 인력수급여건에 따른 일부 시군 발령 가능)

➋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응시원서 취소기간 동일(원서 접수기간 중 응시 취소 가능)

➌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자 증빙서류 제출


➊ 제출기간 : 2022. 4. 1.(금) ~ 4. 5.(화)  * 평일 09:00~18:00(3일)

➋ 제출장소 :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➌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FAX, 택배 제출 불가)

❖ 우편주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 우편접수는 제출 마감일(2022.4.5.)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➍ 제출서류 : 5종

① 이력서 1부(A4 1매 분량으로 워드 작성–별지 1)

② 자기소개서 1부(A4 1매 분량으로 워드 작성–별지 2)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4)

⑤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➎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제출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합니다.

*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증빙서류만 제출한 경우에도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우편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 도착 여부를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출마감일 우편 발송시 강원도청 교육고시팀(☎033- 249- 2218)으로 우편 발송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에 집 전화, 휴대폰 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처 잘못 기재한 경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단 불합격자에 한하여 요청 시 원본 서류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공고(게시)하며, 합격 사실에 대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033- 249- 2218, 2227)으로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합격자 결정 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평 정 요 소

위원평정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전체 면접위원의 평정결과에서 ‘중’, ‘하’의 개수에 상관없이 전체 ‘상’의 개수 순으선발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 순으로 선발) 차례로 선발예정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