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전‧후 국내‧외 다른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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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26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제26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① 학생이 입학 전 또는 입학 후에 국내외 다른 대학원(이하“다른 대학원”이라 하며, 본교의 전문‧특수대학원 및 타 대학교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과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에서 해당 대학원의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6학점 이내의 학점은 학과 교수회의의 인정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2014. 12. 5., 2018. 1. 16., 2021. 3. 18., 2021. 8. 30.> ② 제1항의 학점인정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21학점이내로 한다. 다만, 본교와 상호간 학위를 수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
2. 주요 변경 사항
○ 인정 가능 학점 변경
변경 전 |
→ |
변경 후 |
동일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과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에서 해당 대학원의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6학점 이내의 학점 |
*(예시1) 현재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다른 대학원 석사학위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가능
*(예시2) 현재 박사학위 학생이 수료기준 학점이 24학점인 다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30학점이
있는 경우 초과 취득한 6학점에 대하여 교수회의의 인정 및 확인 절차를 통해 학점 인정 가능
(※ 총 이수학점에서 다른 전공으로 초과된 학점은 해당되지 않음)
3. 제출서류
가. 학점인정 신청서
1) 동일학위과정: 학점인정 신청서(동일학위과정) 1부.(붙임2)
2) 석사수료학점 초과: 학점인정 신청서(석사학위 초과학점)1부.(붙임3)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학과 교수회의록 1부.
라. 강의계획서, 교과목 개요 등 관련 증빙자료 1부.
마. 신청자명단 1부.
바. 다른 대학원 수료기준학점 확인자료 1부.(* 석사학위 초과학점 신청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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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가. 다른 대학원 총 인정학점: 석사학위과정(9학점), 박사학위과정(12학점), 석·박사 통합과정(21학점)
나. 국내외 다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해당 대학원의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6학점 이내 인정
다. 석사학위 취득학점 중 수료학점으로 인정된 학점 내에서만 인정되며 다른 전공으로 인한 초과학점은 해당되지 않음.
라. 2018년도 입학자부터 총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은 우리 대학원에서 설강된 본인 주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마. [참고] 다른 대학원 및 다른 전공 최대 인정학점
구분 |
석사 |
박사 |
석·박사 통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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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료학점 |
24학점 |
36학점 |
6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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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대학원 최대 인정학점 |
동일학위 |
9학점 |
12학점 |
21학점 |
- ①의 학점인정은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①+②는 총 수료학점의 1/2이내에서 인정 |
석사수료 초과학점 |
6학점 |
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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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전공 최대 인정학점 |
2017년 이전 입학자 |
9학점 |
15학점 |
24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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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입학자부터 |
12학점 |
18학점 |
30학점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행정실(☎821- 7059) 또는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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