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재입학 모집요강







2021. 12. 







 
 

2022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1. 목적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에게

배움의 기회 부여


2.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0조 제3항 및 제4항

나. 「충남대학교 학칙」제49조, 제62조 및 76조

다.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28조



3. 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 미수강,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된 자

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4.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가.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나. 신입생 중 입학 일자에 자퇴한 자

다. 재입학 시행 직전 월 이후(2021. 12. 1. 이후) 자퇴(제적)자



5. 재입학 허가 가능 인원


-  대학원: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년정원 

 재학생 수: 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10월 1일) 재학생 수


- 2 -

 

6. 재입학 일정 및 제출서류

가. 일정

업 무 내 용

기  간

비  고

지원서 접수 

2022 1. 3.(월) ~ 1. 7.(금)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출력

→  각 학과 사무실 제출 

(근무시간 내)

재입학 학점사정

2022. 1. 12.(수) ~ 1. 14.(금)

각 학과 

허가자 명단 발표 및 

등록금 납부일자 안내

2022. 1. 28.(금)  ~

지원학과로 확인

재입학 허가 기준일

2022. 3. 1.(화) 

*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은 [붙임5] 참고



나. 제출서류 

◦ 재입학 지원서 1부 [붙임2] (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 재입학 추천서 1부 [붙임3]

◦ 재입학자 학점 인정표 [붙임4](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붙임5]

◦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 학과 교수 회의록 사본 1부

※ 재입학 희망자는 서류(지원서 및 추천서)를 접수 기간 내 제적 전 소속 학과에 제출


7. 재입학자 학년 판정 및 학점사정


가. 학년판정 기준표」[붙임1] 에 따라 재입학자의 재입학 학년과 학기를 결정함

나. 재입학자는 재입학 연도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사정을 함. 학점사정 시 인정된 학점은 이수 구분 정정이 불가하며, 불인정 과목은 추가 인정되지 않음

다.학과별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전공과목 이수학점 증가 등으로 재학연한 안에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점사정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 3 -

 

8. 유의사항

가.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신청 전, 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변경하고, 집주소는 반드시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함

※ 휴대폰번호 정보 미수정 및 미입력으로 인하여 학사지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나. 학사관리에 관한 제 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다. 입학 당시 대학의 모집단위(계열‧학부)가 폐지 및 변경된 경우, 대학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재입학 연도별 대학의 모집단위(전공‧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마.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함

바.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재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사.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 등록금고지서 -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이용하여 출력

※ 등록금납부일자 마지막 날은 은행업무 마감, 카드납부 마감 등으로 인하여 납부가능 시간이 은행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납부 전 사전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붙임  1. 2022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학년 판정(학점인정) 기준표 1부.

2. 재입학 지원서 1부.

3. 재입학 추천서 1부.

4. 재입학자 학점 인정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1부.

6.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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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대학원 재입학 학년 판정 기준표


과정

졸업학점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재입학

학년- 학기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학 칙 등

적용학년도

석사

(24)

1회 이상

1학점부터     5학점까지

1- 1

불인정

2022

1회 이상

6학점부터    11학점까지

1- 2

1학기

2021

2회 이상

12학점부터    17학점까지

2- 1

2학기

2021

3회 이상

18학점부터    24학점까지

2- 2

3학기

2020

4회 이상

25학점부터

3- 1

4학기

2020

박사

(36)


1회 이상

1학점부터    8학점까지

1- 1

불인정

2022

1회 이상

9학점부터   17학점까지

1- 2

1학기

2021

2회 이상

18학점부터    26학점까지

2- 1

2학기

2021

3회 이상

27학점부터    36학점까지

2- 2

3학기

2020

4회 이상

37학점부터

3- 1

4학기

2020

석‧박사

통합

(60)

1회 이상

1학점부터     7학점까지

1- 1

불인정

2022

1회 이상

8학점부터    15학점까지

1- 2

1학기

2021

2회 이상

16학점부터    23학점까지

2- 1

2학기

2021

3회 이상

24학점부터    31학점까지

2- 2

3학기

2020

4회 이상

32학점부터    39학점까지

3- 1

4학기

2020

5회 이상

40학점부터    47학점까지

3- 2

5학기

2019

6회 이상

48학점부터    55학점까지

4- 1

6학기

2019

7회 이상

56학점부터    60학점까지

4- 2

7학기

2018

8회 이상

61학점부터

5- 1

8학기

2018

    

※ 단, 재입학자의 이수인정 학기 수는 전적기간의 이수 학기 수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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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재입학 지원서 (대학원) (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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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재입학 추천서 (대학원)

학과장

결재 

담  당

주 무

학  장

재  입  학  지  원  서

제 적 전 소속

대학(원)                   학과(과정), 부 계열 

구    학   번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당초 입학 년 월 일

휴대폰번호

제 적 년 월 일

제  적  사  유


위 본인은 위와 같이 귀 대학교에서 제적된 사실이 있는 바, 금번에 재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자 붙임의 서류를 갖추어 재입학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일                  

성명:             (인)


위 본인은 현재 어떠한 타 대학에도 학적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재입학이 허가되면재입학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학교의 결정사항에 따르고 재학 중 제반규정을 엄수하여 학업에 전념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1월      일                  

성명:             (인)


붙임   1.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2.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3. 재입학 추천서 1부



충 남 대 학 교 총 장  귀하


재  입  학  추  천  서



성 명

(한 글)

제적 전 학번

(한 자)

생 년 월 일

제적 전 학과(부), 계열

재입학 학과(부), 계열

제 적 사 유

※ 학과 교수회

심 의 요 점

학업전망 :

대학생활전망 :


상기 재입학 지원자는 본교 재입학 대상자로서 학과 교수회의에서 재입학 후 학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재입학을 추천합니다.


붙임  교수 회의록 사본 1부



2022년      월      일




추 천 자:          대학(원)         학과(부)장             (인)



※부분만 학과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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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재입학자 학점 인정표 (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대학원)


결재

담  당

주  무

학  장

재입학자 학점 인정표

학    과    장

성    명:          (인)

학   번

성    명

(인)

전 적 대 학

재입학 학과

학 점 사 정

(    )학년도 교육과정 적용하여 총(   )학점 인정

인정학년학기 및 등록 횟수

(  )학년 (  )학기인정, 등록횟수(  )회 인정

재입학 학년 학기

(  )학년 (  )학기 재입학

교육과정적용년도


NO

재입학전 이수학점

인  정  학  점

년도/학기

과목

번호

과목명

이수

구분

학점

등급

과목

번호

과목명

이수

구분

심화

이수구분

핵심교양

영역

설계

학점

학점

성적

인정

총인정학점/평점:



※ 학점사정 시 유의사항

1. 인정학년학기 및 등록 횟수는 재입학자의 학년판정기준 적용

2.재입학자의 이수학점은 재입학하는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사정하며 이수인정교과목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함

3. 재입학 전 이수학점란과 인정학점란은 상호 대비가 용이하도록 제적 전 성적증명서의 학기 및 교과목 순서대로 기입

4. 이수구분은 다음과 같음

대학원: 공통, 전공으로 구분, 선수과목은 반드시 “선수”로 표기]

5. 학점사정결과 교양 또는 전공교과목 중 폐지된 과목은 대체과목이나 개설된 유사과목으로 인정함

6. 통합정보시스템 상에서 불인정과목포함 체크한 후 출력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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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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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



1. 재입학 신청 [학생]

통합정보시스템 화면

 

통합정보시스템 경로

[학생정보서비스>학사행정>재입학신청>재입학신청] → ①저장 → ②지원서출력

유의사항

학생은 재입학 신청 전, 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연락처를 수정하고,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야 함. 학생은 교육과정 적용년도 및 지원학과를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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