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1.27.>

민방위대 편입

[  ] 신고서

[  ] 지원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지원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세대주와의 관계

직  업

학  력

보유기술 

및 기능

종  목

취득일

위와 같이 신고(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고(지원)인

(서명 또는 인)

위 사람의 민방위대 편입 지원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민방위대 편입 신고(지원) 필증

신고자

(지원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민방위대 편입신고(지원)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직장민방위대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고자

읍ㆍ면ㆍ동장

(지역 민방위대)

통장ㆍ이장

신고자

직장 민방위대

(직장 민방위 대원)

통장ㆍ이장

읍ㆍ면ㆍ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