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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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입 |
[ ] 신고서 [ ] 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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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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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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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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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지원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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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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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세대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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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학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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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술 및 기능 |
종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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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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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신고(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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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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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원)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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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의 민방위대 편입 지원을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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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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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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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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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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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입 신고(지원) 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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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지원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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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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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민방위대 편입신고(지원)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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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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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장(직장민방위대장)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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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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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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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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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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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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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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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방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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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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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ㆍ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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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 |
직장 민방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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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민방위 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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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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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ㆍ이장 |
◀ |
읍ㆍ면ㆍ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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