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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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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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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021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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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에게
배움의 기회 부여
2.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0조 제3항 및 제4항
나. 「충남대학교 학칙」제49조, 제62조 및 76조
다.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28조
3. 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 미수강,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된 자
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4.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가.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나. 신입생 중 입학 일자에 자퇴한 자
다. 재입학 시행 직전 월 이후(2021. 6. 1. 이후) 자퇴(제적)자
5. 재입학 허가 가능 인원
- 대학원: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년정원 ◇ 재학생 수: 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4월 1일 또는 10월 1일) 재학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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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입학 일정 및 제출서류
업 무 내 용 |
기 간 |
비 고 |
지원서 접수 |
2021 7. 1.(목) ~ 7. 7.(수) |
학과(각 대학원) |
지원서 접수현황 제출 및 인원승인 |
2021. 7. 9.(금) |
학과 → 대학원 행정실 |
학점사정결과 입력 |
2021. 7. 12.(월) ~ 7. 16.(금) |
학과→ 대학원 행정실 |
대학원 재입학 허가자 명단 제출 (대학원위원회 심의완료) |
2021. 7. 22.(목) |
대학원 → 학사지원과 |
재입학 허가자 명단 안내 |
2021. 7. 26.(월) |
학사지원과 → 대학원 |
등록금 납부일자 등 각종 학사 안내 |
2021. 7. 28.(수) ~ |
각 학과 |
재입학 허가 기준일 |
2021. 9. 1.(수) |
*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은 [붙임5] 참고
나. 제출서류
◦ 재입학 지원서 1부 [붙임3] (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 재입학 추천서 1부 [붙임4]
◦ 재입학자 학점 인정표 [붙임5] (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붙임6]
◦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 학과 교수 회의록 사본 1부
※ 재입학 희망자는 서류(지원서 및 추천서)를 접수 기간 내 제적 전 소속 학과에 제출
7. 재입학자 학년 판정 및 학점사정
가. 「학년판정 기준표」[붙임1] 에 따라 재입학자의 재입학 학년과 학기를 결정함
나. 재입학자는 재입학 연도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사정을 함. 학점사정 시 인정된 학점은 이수 구분 정정이 불가하며, 불인정 과목은 추가 인정되지 않음
다. 학과별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전공과목 이수학점 증가 등으로 재학연한 안에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점사정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신청 전, 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변경하고, 집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함
※ 휴대폰번호 정보 미수정 및 미입력으로 인하여 학사지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나. 학사관리에 관한 제 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다. 입학 당시 대학의 모집단위(계열‧학부)가 폐지 및 변경된 경우, 대학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재입학 연도별 대학의 모집단위(전공‧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마.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함
바.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재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사.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 등록금고지서 -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이용하여 출력
※ 등록금납부일자 마지막 날은 은행업무 마감, 카드납부 마감 등으로 인하여 납부가능 시간이 은행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납부 전 사전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붙임 1. 2021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학년 판정(학점인정) 기준표 1부.
2. 재입학 지원서 1부.
3. 재입학 추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1부.
5.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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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대학원 재입학 학년 판정 기준표
과정 졸업학점 |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
재입학 학년- 학기 |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
학 칙 등 적용학년도 |
석사 (24) |
1회 이상 |
1학점부터 5학점까지 |
1- 1 |
불인정 |
2021 |
1회 이상 |
6학점부터 11학점까지 |
1- 2 |
1학기 |
2021 |
|
2회 이상 |
12학점부터 17학점까지 |
2- 1 |
2학기 |
2020 |
|
3회 이상 |
18학점부터 24학점까지 |
2- 2 |
3학기 |
2020 |
|
4회 이상 |
25학점부터 |
3- 1 |
4학기 |
2019 |
|
박사 (36) |
1회 이상 |
1학점부터 8학점까지 |
1- 1 |
불인정 |
2021 |
1회 이상 |
9학점부터 17학점까지 |
1- 2 |
1학기 |
2021 |
|
2회 이상 |
18학점부터 26학점까지 |
2- 1 |
2학기 |
2020 |
|
3회 이상 |
27학점부터 36학점까지 |
2- 2 |
3학기 |
2020 |
|
4회 이상 |
37학점부터 |
3- 1 |
4학기 |
2019 |
|
석‧박사 통합 (60) |
1회 이상 |
1학점부터 7학점까지 |
1- 1 |
불인정 |
2021 |
1회 이상 |
8학점부터 15학점까지 |
1- 2 |
1학기 |
2021 |
|
2회 이상 |
16학점부터 23학점까지 |
2- 1 |
2학기 |
2020 |
|
3회 이상 |
24학점부터 31학점까지 |
2- 2 |
3학기 |
2020 |
|
4회 이상 |
32학점부터 39학점까지 |
3- 1 |
4학기 |
2019 |
|
5회 이상 |
40학점부터 47학점까지 |
3- 2 |
5학기 |
2019 |
|
6회 이상 |
48학점부터 55학점까지 |
4- 1 |
6학기 |
2018 |
|
7회 이상 |
56학점부터 60학점까지 |
4- 2 |
7학기 |
2018 |
|
8회 이상 |
61학점부터 |
5- 1 |
8학기 |
2017 |
※ 단, 재입학자의 이수인정 학기 수는 전적기간의 이수 학기 수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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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재입학 지원서 (대학원) (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 5 -
학과장 |
결재 |
담 당 |
주 무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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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입 학 지 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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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적 전 소속 |
대학(원) 학과(과정), 부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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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학 번 |
성명 |
생년월일 |
||||||||||||||
도로명 주소 |
||||||||||||||||
당초 입학 년 월 일 |
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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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적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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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적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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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위와 같이 귀 대학교에서 제적된 사실이 있는 바, 금번에 재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자 붙임의 서류를 갖추어 재입학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일 성명: (인) 위 본인은 현재 어떠한 타 대학에도 학적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재입학이 허가되면 재입학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학교의 결정사항에 따르고 재학 중 제반규정을 엄수하여 학업에 전념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7월 일 성명: (인) 붙임 1.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2.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3. 재입학 추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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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남 대 학 교 총 장 귀하 |
재 입 학 추 천 서
성 명 |
(한 글) |
제적 전 학번 |
||
(한 자) |
생 년 월 일 |
|||
제적 전 학과(부), 계열 |
재입학 학과(부), 계열 |
|||
제 적 사 유 |
||||
※ 학과 교수회 심 의 요 점 |
학업전망 : |
|||
대학생활전망 : |
상기 재입학 지원자는 본교 재입학 대상자로서 학과 교수회의에서 재입학 후 학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재입학을 추천합니다.
붙임 교수 회의록 사본 1부
2021년 7월 일
추 천 자: 대학(원) 학과(부)장 (인)
※부분만 학과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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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재입학자 학점 인정표 (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대학원)
결재 |
담 당 |
주 무 |
학 장 |
재입학자 학점 인정표 |
학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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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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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성 명 |
(인) |
|||||||||
전 적 대 학 |
|||||||||||
재입학 학과 |
|||||||||||
학 점 사 정 |
( )학년도 교육과정 적용하여 총( )학점 인정 |
||||||||||
인정학년학기 및 등록 횟수 |
( )학년 ( )학기인정, 등록횟수( )회 인정 |
||||||||||
재입학 학년 학기 |
( )학년 ( )학기 재입학 |
교육과정적용년도 |
NO |
재입학전 이수학점 |
인 정 학 점 |
|||||||||||||||||
년도/학기 |
과목 번호 |
과목명 |
이수 구분 |
학점 |
등급 |
과목 번호 |
과목명 |
이수 구분 |
심화 이수구분 |
핵심교양 영역 |
설계 학점 |
학점 |
성적 인정 |
||||||
총인정학점/평점: |
※ 학점사정 시 유의사항
1. 인정학년학기 및 등록 횟수는 재입학자의 학년판정기준 적용
2. 재입학자의 이수학점은 재입학하는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사정하며 이수인정교과목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함
3. 재입학 전 이수학점란과 인정학점란은 상호 대비가 용이하도록 제적 전 성적증명서의 학기 및 교과목 순서대로 기입
4. 이수구분은 다음과 같음
대학원: 공통, 전공으로 구분, 선수과목은 반드시 “선수”로 표기]
5. 학점사정결과 교양 또는 전공교과목 중 폐지된 과목은 대체과목이나 개설된 유사과목으로 인정함
6. 통합정보시스템 상에서 불인정과목포함 체크한 후 출력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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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 |
1. 재입학 신청 [학생]
통합정보시스템 화면 |
|
통합정보시스템 경로 |
[학생정보서비스>학사행정>재입학신청>재입학신청] → ①저장 → ②지원서출력 |
유의사항 |
학생은 재입학 신청 전, 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연락처를 수정하고,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야 함. 학생은 교육과정 적용년도 및 지원학과를 변경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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