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2021. 6. 







 
 

2021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1. 목적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에게

배움의 기회 부여


2.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0조 제3항 및 제4항

나. 「충남대학교 학칙」제49조, 제62조 및 76조

다.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28조



3. 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 미수강,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된 자

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4.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가.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나. 신입생 중 입학 일자에 자퇴한 자

다. 재입학 시행 직전 월 이후(2021. 6. 1. 이후) 자퇴(제적)자



5. 재입학 허가 가능 인원


-  대학원: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년정원 

 재학생 수: 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4월 1일 또는 10월 1일) 재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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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입학 일정 및 제출서류

가. 일정

업 무 내 용

기  간

비  고

지원서 접수 

2021 7. 1.(목) ~ 7. 7.(수)

학과(각 대학원)

지원서 접수현황 제출 및 인원승인

2021. 7. 9.(금)

학과 → 대학원 행정실

학점사정결과 입력

2021. 7. 12.(월) ~ 7. 16.(금)

학과→ 대학원 행정실

대학원 재입학 허가자 명단 제출

(대학원위원회 심의완료)

2021. 7. 22.(목)

대학원 → 학사지원과

재입학 허가자 명단 안내

2021. 7. 26.(월) 

학사지원과 → 대학원

등록금 납부일자 등 각종 학사 안내

2021. 7. 28.(수) ~ 

각 학과 

재입학 허가 기준일

2021. 9. 1.(수) 

*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은 [붙임5] 참고



나. 제출서류 

◦ 재입학 지원서 1부 [붙임3] (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 재입학 추천서 1부 [붙임4]

◦ 재입학자 학점 인정표 [붙임5](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붙임6]

◦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 학과 교수 회의록 사본 1부

※ 재입학 희망자는 서류(지원서 및 추천서)를 접수 기간 내 제적 전 소속 학과에 제출


7. 재입학자 학년 판정 및 학점사정


가. 학년판정 기준표」[붙임1] 에 따라 재입학자의 재입학 학년과 학기를 결정함

나. 재입학자는 재입학 연도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사정을 함. 학점사정 시 인정된 학점은 이수 구분 정정이 불가하며, 불인정 과목은 추가 인정되지 않음

다.학과별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전공과목 이수학점 증가 등으로 재학연한 안에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점사정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신청 전, 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변경하고, 집주소는 반드시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함

※ 휴대폰번호 정보 미수정 및 미입력으로 인하여 학사지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나. 학사관리에 관한 제 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다. 입학 당시 대학의 모집단위(계열‧학부)가 폐지 및 변경된 경우, 대학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재입학 연도별 대학의 모집단위(전공‧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마.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함

바.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재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사.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 등록금고지서 -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이용하여 출력

※ 등록금납부일자 마지막 날은 은행업무 마감, 카드납부 마감 등으로 인하여 납부가능 시간이 은행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납부 전 사전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붙임  1. 2021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학년 판정(학점인정) 기준표 1부.

2. 재입학 지원서 1부.

3. 재입학 추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1부.

5.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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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대학원 재입학 학년 판정 기준표


과정

졸업학점

제적 전 등록금

납 부 횟 수

학점사정에 의한 인정학점수

재입학

학년- 학기

등 록 금

납부인정

학 기 수

학 칙 등

적용학년도

석사

(24)

1회 이상

1학점부터     5학점까지

1- 1

불인정

2021

1회 이상

6학점부터    11학점까지

1- 2

1학기

2021

2회 이상

12학점부터    17학점까지

2- 1

2학기

2020

3회 이상

18학점부터    24학점까지

2- 2

3학기

2020

4회 이상

25학점부터

3- 1

4학기

2019

박사

(36)


1회 이상

1학점부터    8학점까지

1- 1

불인정

2021

1회 이상

9학점부터   17학점까지

1- 2

1학기

2021

2회 이상

18학점부터    26학점까지

2- 1

2학기

2020

3회 이상

27학점부터    36학점까지

2- 2

3학기

2020

4회 이상

37학점부터

3- 1

4학기

2019

석‧박사

통합

(60)

1회 이상

1학점부터     7학점까지

1- 1

불인정

2021

1회 이상

8학점부터    15학점까지

1- 2

1학기

2021

2회 이상

16학점부터    23학점까지

2- 1

2학기

2020

3회 이상

24학점부터    31학점까지

2- 2

3학기

2020

4회 이상

32학점부터    39학점까지

3- 1

4학기

2019

5회 이상

40학점부터    47학점까지

3- 2

5학기

2019

6회 이상

48학점부터    55학점까지

4- 1

6학기

2018

7회 이상

56학점부터    60학점까지

4- 2

7학기

2018

8회 이상

61학점부터

5- 1

8학기

2017

    

※ 단, 재입학자의 이수인정 학기 수는 전적기간의 이수 학기 수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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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재입학 지원서 (대학원) (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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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재입학 추천서 (대학원)

학과장

결재 

담  당

주 무

학  장

재  입  학  지  원  서

제 적 전 소속

대학(원)                   학과(과정), 부 계열 

구    학   번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당초 입학 년 월 일

휴대폰번호

제 적 년 월 일

제  적  사  유


위 본인은 위와 같이 귀 대학교에서 제적된 사실이 있는 바, 금번에 재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자 붙임의 서류를 갖추어 재입학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일                  

성명:             (인)


위 본인은 현재 어떠한 타 대학에도 학적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재입학이 허가되면재입학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학교의 결정사항에 따르고 재학 중 제반규정을 엄수하여 학업에 전념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7월      일                  

성명:             (인)


붙임   1.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2.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3. 재입학 추천서 1부



충 남 대 학 교 총 장  귀하


재  입  학  추  천  서



성 명

(한 글)

제적 전 학번

(한 자)

생 년 월 일

제적 전 학과(부), 계열

재입학 학과(부), 계열

제 적 사 유

※ 학과 교수회

심 의 요 점

학업전망 :

대학생활전망 :


상기 재입학 지원자는 본교 재입학 대상자로서 학과 교수회의에서 재입학 후 학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재입학을 추천합니다.


붙임  교수 회의록 사본 1부



2021년     7월      일




추 천 자:          대학(원)         학과(부)장             (인)



※부분만 학과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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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재입학자 학점 인정표 (통합정보시스템 출력물) (대학원)


결재

담  당

주  무

학  장

재입학자 학점 인정표

학    과    장

성    명:          (인)

학   번

성    명

(인)

전 적 대 학

재입학 학과

학 점 사 정

(    )학년도 교육과정 적용하여 총(   )학점 인정

인정학년학기 및 등록 횟수

(  )학년 (  )학기인정, 등록횟수(  )회 인정

재입학 학년 학기

(  )학년 (  )학기 재입학

교육과정적용년도


NO

재입학전 이수학점

인  정  학  점

년도/학기

과목

번호

과목명

이수

구분

학점

등급

과목

번호

과목명

이수

구분

심화

이수구분

핵심교양

영역

설계

학점

학점

성적

인정

총인정학점/평점:



※ 학점사정 시 유의사항

1. 인정학년학기 및 등록 횟수는 재입학자의 학년판정기준 적용

2.재입학자의 이수학점은 재입학하는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사정하며 이수인정교과목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함

3. 재입학 전 이수학점란과 인정학점란은 상호 대비가 용이하도록 제적 전 성적증명서의 학기 및 교과목 순서대로 기입

4. 이수구분은 다음과 같음

대학원: 공통, 전공으로 구분, 선수과목은 반드시 “선수”로 표기]

5. 학점사정결과 교양 또는 전공교과목 중 폐지된 과목은 대체과목이나 개설된 유사과목으로 인정함

6. 통합정보시스템 상에서 불인정과목포함 체크한 후 출력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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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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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



1. 재입학 신청 [학생]

통합정보시스템 화면

 

통합정보시스템 경로

[학생정보서비스>학사행정>재입학신청>재입학신청] → ①저장 → ②지원서출력

유의사항

학생은 재입학 신청 전, 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연락처를 수정하고,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야 함. 학생은 교육과정 적용년도 및 지원학과를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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