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유급 규정 안내


1. 입학년도별 적용 유급 규정

가. 2014학년도 본과 진급자 ~ 2019학년도 예과 입학자 이전 적용 규정

충남대학교 학칙 제 67조(유급)

②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각 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2.0미만인 경우에는 학년말에 유급시킨다.(신설 2014.2.17.)

③ 유급자는 유급된 해당 학기 또는 해당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9.2.23.,2009.7.1.,2014.2.17.)

※ 부칙(규정 제1616호, 2014.2.17.,2014.6.25.)

제4조(수의과대학 유급제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수의과대학의 유급제는 2014학년도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1학년 진급자부터 적용한다.



나. 2019학년도 예과 입학자 및 2021학년도 편입자 이후 규정

충남대학교 학칙 제 67조(유급)

②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각 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2.0미만인 경우에는 학년말에 유급시키고, 당해학기 전공 필수과목 중 1과목 이상에서 낙제(F)한 경우 학기말에 유급시킨다. (신설 2014. 2. 17., 개정 2019. 8. 6.)

③ 유급자는 유급된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9.2.23.,2009.7.1.,2014.2.17.)

※ 부칙(규정 제 1970호, 2020. 9. 8.)

제2조(수의과대학 유급‧제적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입학자 및 2021학년도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편입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