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학사 업무 안내 ]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과정

수업연한

재학연한

비고

석사

2년

3년

충남대학교 학칙 제33조

(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박사

2년

5년

석.박사통합

4년

8년



-  학·석사연계과정은 6개월 범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음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


◎ 수강신청

-  석사 학기당 9학점 이내, 박사 학기당 12학점 이내

(선수과목 수강의 경우 3학점 추가하여 수강신청 가능)

※ 수강신청시 졸업자가진단을 확인하고 진행. (2021.1학기부터 적용) 

※ 졸업자가진단 확인사항: 동일교수 이수학점, 타전공 이수학점, 타대학원 이수학점, 초과수료 학점, 연구윤리 이수여부(수료학점 표 참고)

※ 연구윤리는 재학중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수업 1/4선 이후에는 수강취소를 제외한 수강신청 사항 오류 등 일체 정정불가

-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 자동무효 처리


◎ 재이수 및 중복이수(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3조)

-  동일 교과목과 하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중복이수는 허용되지 않음.

-  동일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 


◎ 휴·복학 <충남대학교 학칙 제35조(휴학), 제36조(복학)> 종합민원센터 821- 5034

-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휴학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 4개학기(석.박통합과정은 7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휴학은 1년 단위로 하며, 사유 종료시(한학기 이후) 복학 가능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기간은 통산 2년 이내 가능

-  모든 휴학은 자동연장 불가

(단, 공무 휴학자는 1년 단위로 휴학신청서를 학과에 제출)

-  수강신청 기간 이후 복학생 수강신청: 복학신청과 동시에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 확인 후 학과 제출


◎ 성적평가: 절대평가 (충남대학교학칙 제31조,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8조의 2)

※ 대학원은 Co 이상을 급제점으로 인정함. 

등 급

실 점

평 점

등 급

실 점

평 점

A+

95 ~ 100

4.5

C+

75 ~ 79

2.5

Ao

90 ~  94

4.0

Co

70 ~ 74

2.0

B+

85 ~  89

3.5

D+

65 ~ 69

1.5

Bo

80 ~  84

3.0

Do

60 ~ 64 

1.0

F

60점 미만


◎ 수료조건: 예비 수료사정을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에 실시하여 수료여부를 확인

-  졸업자가진단 학기 : 학·석사연계 3학기, 석사,박사 4학기, 석·박통합 7학기 

(CNU포털 – 졸업관리 – 학생정보관리 – 졸업자가진단)


◎ 수료학점

구분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비 고

수료 학점

24학점

36학점

60학점

전공 학점 취득

 다른 대학원

9학점

12학점

21학점

-  학점인정범위를 초과하는학점은 수료학점 인정 불가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①+②+③은 총 수료학점의 1/2이내에서 인정

다른  전공 

2017년 이전입학자

9학점

15학점

24학점

2018년

입학자부터

12학점

18학점

30학점

 前 학위(본교) 초과수료학점 인정

6학점 

6학점 

동일교수

12학점 

18학점 

30학점 

연구윤리

P

P

P

필수이수 과목



■  타 대학원 취득학점과 타 전공 취득학점으로 각각 인정된 학점의 합은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대학원 수강학점은 동일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만 인정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특수대학원 수업 수강 불가, 석사과정 수료학기는 교육대학원 수강 신청 불가)

■  총 성적평점평균 3.0 이상 취득하여야 함.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3조(수료학점) ①학사학위과정 중에 대학원교육과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취득학 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소요 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②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학과의 박사학위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석사학위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 내에서 박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학위논문제출자격

과정

전공시험

응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공통사항

석사

3과목

16학점

[별표 3- 2] 참조

* 외국어시험 : 외국어인정서로 대체함

*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은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별표3] , [별표3- 2]참조

* 응시자격 : 수료학점의 2/3이상 취득한 자

* 시험시기 : 연2회 실시 (3월, 9월)

박사

4과목

24학점

[별표3] 참조

석.박통합

4과목

40학점

[별표3] 참조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자격시험은 각 전공별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4과 목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타전공교과목 응시는 학과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②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되 과목별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③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과목 과락자는 과락 과목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목에 재응시 할 수 있다. 

④ 각 학과별로 합격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1과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① 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개정 2018. 12. 21.)

TOEIC

TOEFL

TEPS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309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2.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

60시간 이상 이수 

3. 제2외국어를 지정하고자 하는 학과는 별표2와 같이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음

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어강좌(영어회화, 토익, 토플)를 선택 이수

2.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3.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4.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③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전까지 입학당시 조건인 별표4의 한국어능력기준 또는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본 지침 제6조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2020. 2. 10.)




⑤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⑥ 본교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 학과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박사과정의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은 외국어인정서 제출 마감일까지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제출 원본은 국내에서 시행된 외국어능력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⑧  학과별로 이수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2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 ①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으로 한다.

2. 논문 게재 편수는 1편 이상 

3.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개정 2018. 12. 21.)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처리

② 각 학과별로 이행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3과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③ 각 학과별로 석사학위과정에서 학술지게재의무조건을 이행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표 3- 2]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 학위논문제출 자격 기한 : 수료 후 석사 5년, 박사 7년

※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2조(논문 제출기간) 

논문 제출기한을 넘겨 대학원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학위청구논문심사 제출자격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1조) 


1.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

2.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에 따른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자

3.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

4.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 (박사과정, 석사과정 일부학과)

5.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박사과정, 석사과정 일부학과)

6. 기타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한 논문 제출 자격요건을 이행한 자

 ※ 2015학년도(입학자 포함) 이전 수료생은 ‘연구윤리“ 이수확인서 제출


■ 인쇄본 제출 : 석사 4부, 박사 4부

1. 논문 1부는 심사위원 전원 날인한 원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제출장소 : 도서관 3층 회의실

■ 학위논문 제본


1. 규격 : 4×6배판(19cm×26cm) 양면인쇄(양장으로 제본)

2. 표지 : 석사 진한 갈색, 박사 흑색 hardcover에 금박색 글자로 작성해야 함

3. 학위논문 제본시 논문표지 제작에 일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인쇄본 제출기간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함.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함)



■ 대학원 관련 규정


1. 충남대학교 학칙 : https://www.law.go.kr/LSW/schlPubRulInfoP.do?schlPubRulSeq=2200000081067&preview=Y

2.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https://www.law.go.kr/LSW/schlPubRulInfoP.do?preview=Y&schlPubRulSeq=2200000080761

3.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 http://plus.cnu.ac.kr/_prog/rule/view_pop.php?mng_no=581#

4. 학과별 시행세칙(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 적용): https://grad.cnu.ac.kr/grad/rule/ru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