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학사 업무 안내 ]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과정 |
수업연한 |
재학연한 |
비고 |
석사 |
2년 |
3년 |
충남대학교 학칙 제33조 (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박사 |
2년 |
5년 |
|
석.박사통합 |
4년 |
8년 |
- 학·석사연계과정은 6개월 범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음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
◎ 수강신청
- 석사 학기당 9학점 이내, 박사 학기당 12학점 이내
(선수과목 수강의 경우 3학점 추가하여 수강신청 가능)
※ 수강신청시 졸업자가진단을 확인하고 진행. (2021.1학기부터 적용)
※ 졸업자가진단 확인사항: 동일교수 이수학점, 타전공 이수학점, 타대학원 이수학점, 초과수료 학점, 연구윤리 이수여부(수료학점 표 참고)
※ 연구윤리는 재학중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수업 1/4선 이후에는 수강취소를 제외한 수강신청 사항 오류 등 일체 정정불가
-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 자동무효 처리
◎ 재이수 및 중복이수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3조)
- 동일 교과목과 하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중복이수는 허용되지 않음.
- 동일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
◎ 휴·복학 <충남대학교 학칙 제35조(휴학), 제36조(복학)> 종합민원센터 821- 5034
-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휴학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 4개학기(석.박통합과정은 7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휴학은 1년 단위로 하며, 사유 종료시(한학기 이후) 복학 가능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기간은 통산 2년 이내 가능
- 모든 휴학은 자동연장 불가
(단, 공무 휴학자는 1년 단위로 휴학신청서를 학과에 제출)
- 수강신청 기간 이후 복학생 수강신청: 복학신청과 동시에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 확인 후 학과 제출
◎ 성적평가 : 절대평가 (충남대학교학칙 제31조,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8조의 2)
※ 대학원은 Co 이상을 급제점으로 인정함.
등 급 |
실 점 |
평 점 |
등 급 |
실 점 |
평 점 |
A+ |
95 ~ 100 |
4.5 |
C+ |
75 ~ 79 |
2.5 |
Ao |
90 ~ 94 |
4.0 |
Co |
70 ~ 74 |
2.0 |
B+ |
85 ~ 89 |
3.5 |
D+ |
65 ~ 69 |
1.5 |
Bo |
80 ~ 84 |
3.0 |
Do |
60 ~ 64 |
1.0 |
F |
60점 미만 |
◎ 수료조건 : 예비 수료사정을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에 실시하여 수료여부를 확인
- 졸업자가진단 학기 : 학·석사연계 3학기, 석사,박사 4학기, 석·박통합 7학기
(CNU포털 – 졸업관리 – 학생정보관리 – 졸업자가진단)
◎ 수료학점
구분 |
석사 |
박사 |
석·박사 통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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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학점 |
24학점 |
36학점 |
60학점 |
전공 학점 취득 |
|
① 다른 대학원 |
9학점 |
12학점 |
21학점 |
- 학점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학점은 수료학점 인정 불가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①+②+③은 총 수료학점의 1/2이내에서 인정 |
|
② 다른 전공 |
2017년 이전입학자 |
9학점 |
15학점 |
24학점 |
|
2018년 입학자부터 |
12학점 |
18학점 |
30학점 |
||
③ 前 학위(본교) 초과수료학점 인정 |
6학점 |
6학점 |
|||
동일교수 |
12학점 |
18학점 |
30학점 |
||
연구윤리 |
P |
P |
P |
필수이수 과목 |
■ 타 대학원 취득학점과 타 전공 취득학점으로 각각 인정된 학점의 합은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른 대학원 수강학점은 동일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만 인정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특수대학원 수업 수강 불가, 석사과정 수료학기는 교육대학원 수강 신청 불가)
■ 총 성적평점평균 3.0 이상 취득하여야 함.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3조(수료학점) ①학사학위과정 중에 대학원교육과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취득학 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소요 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②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학과의 박사학위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석사학위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 내에서 박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학위논문제출자격
과정 |
전공시험 |
응시자격 |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
공통사항 |
석사 |
3과목 |
16학점 |
[별표 3- 2] 참조 |
* 외국어시험 : 외국어인정서로 대체함 *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은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별표3] , [별표3- 2]참조 * 응시자격 : 수료학점의 2/3이상 취득한 자 * 시험시기 : 연2회 실시 (3월, 9월) |
박사 |
4과목 |
24학점 |
[별표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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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통합 |
4과목 |
40학점 |
[별표3] 참조 |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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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자격시험은 각 전공별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4과 목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타전공교과목 응시는 학과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②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되 과목별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③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과목 과락자는 과락 과목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목에 재응시 할 수 있다. ④ 각 학과별로 합격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1과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① 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개정 2018. 12. 21.)
2.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 60시간 이상 이수 3. 제2외국어를 지정하고자 하는 학과는 별표2와 같이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음 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어강좌(영어회화, 토익, 토플)를 선택 이수 2.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3.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4.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③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전까지 입학당시 조건인 별표4의 한국어능력기준 또는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본 지침 제6조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2020. 2. 10.) ⑤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⑥ 본교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 학과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박사과정의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은 외국어인정서 제출 마감일까지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제출 원본은 국내에서 시행된 외국어능력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⑧ 각 학과별로 이수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2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 ①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으로 한다. 2. 논문 게재 편수는 1편 이상 3.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개정 2018. 12. 21.)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처리 ② 각 학과별로 이행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3과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③ 각 학과별로 석사학위과정에서 학술지게재의무조건을 이행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표 3- 2]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
■ 학위논문제출 자격 기한 : 수료 후 석사 5년, 박사 7년
※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2조(논문 제출기간)
논문 제출기한을 넘겨 대학원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학위청구논문심사 제출자격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1조)
1.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
2.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에 따른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자
3.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
4.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 (박사과정, 석사과정 일부학과)
5.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박사과정, 석사과정 일부학과)
6. 기타 학위청구논문운영지침으로 정한 논문 제출 자격요건을 이행한 자
※ 2015학년도(입학자 포함) 이전 수료생은 ‘연구윤리“ 이수확인서 제출
■ 인쇄본 제출 : 석사 4부, 박사 4부
1. 논문 1부는 심사위원 전원 날인한 원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제출장소 : 도서관 3층 회의실
■ 학위논문 제본
1. 규격 : 4×6배판(19cm×26cm) 양면인쇄(양장으로 제본)
2. 표지 : 석사 진한 갈색, 박사 흑색 hardcover에 금박색 글자로 작성해야 함
3. 학위논문 제본시 논문표지 제작에 일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인쇄본 제출기간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함.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함)
■ 대학원 관련 규정
1. 충남대학교 학칙 : https://www.law.go.kr/LSW/schlPubRulInfoP.do?schlPubRulSeq=2200000081067&preview=Y
2.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https://www.law.go.kr/LSW/schlPubRulInfoP.do?preview=Y&schlPubRulSeq=2200000080761
3.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 http://plus.cnu.ac.kr/_prog/rule/view_pop.php?mng_no=581#
4. 학과별 시행세칙(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 적용) : https://grad.cnu.ac.kr/grad/rule/ru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