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용)

2020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추가선발 안내



장학금 신청은 ’20.9.1.(화) 오전10시부터 ’20.9.16.(수) 오후5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가능

* 본 선발안내서상의 선발 및 의무사항 관리기준은 ’20년 2학기에 선발된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 종료시까지 적용되는 기준임




2020. 8.





 
 

목    차

 


Ⅰ. 장학금 개요 3

Ⅱ. 신청기간 7

Ⅲ.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7

Ⅳ. 장학금 지급 12

Ⅴ. 장학금 반납 13

Ⅵ. 장학금 반환 및 환수14

Ⅶ. 의무교육17

Ⅷ. 의무종사 19

Ⅸ. 추진일정 27


붙임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명단 28

붙임2. 취창업계획서 33

붙임3. 농업활동실적 제출 안내 35

붙임4.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안내 38

붙임4- 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부모) 39

붙임5.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제출안내 40

붙임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정 산업체 42

붙임7.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포기 확인서 45

참고 46

장학금 개요

□ 선발규모

 230명 내외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타 장학금을 이미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19년 기준, 농업
선진국(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실습] 

□ 지원대상

지원대학

-  (농과대) 농업계 대학 중 농식품계열 학과 (붙임1)

* 농업계 대학(36개교)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에 속한 36개 대학

* 단,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원대학(38개) 중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방송통신대 제외

** 농식품계열 학과(378개 학과)

-  농업계열대학 중 농림축산식품부/재단에서 인정한 학과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를 통한 지원대상 대학 및 농식품계열학과 검토(매학기)

-  (비농과대) 농과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 대학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2,3,4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교육부 지정 2020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대학(일반상환‧취업후상환 100%제한)은 지원 불가

일반대 3학년 이상(’20년 2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20년 2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전공심화과정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시행년도(2020.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1980.1.1.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 자격요건(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성적 : 직전학기(20.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복학예정자는 복학여부를 학교와 사전 협의 후 장학금 신청 및 대학의 추천 가능

* 계속장학생은 ’20년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자 기준(학점, 성적, 의무교육이수)에 부합되어야 함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년 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과정도 해당)

* 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자도 계속장학생으로 신청 가능 

※ 단, 계속장학생은 의무교육 25시간을 이수한자에 한함

* (추가모집에 한함)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 선발 탈락자(계속자 및 신규자 포함)도 신청가능. 단, 계속자가 의무교육 미이수자로 자격상실된 경우 2021년 1학기 신규자로 신청해야 함 

* (추가모집에 한함) ’20년 2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납부한 재학생에게 ‘본인부담분 등록금+학업장려금’ 지급

 최대 지원 학기

 일반대 : 4개 학기

 전문대 : 3개 학기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3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신규 장학생>

선발 기본요건(학적,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대상 서류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계속 장학생>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의무교육 25시간 이수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휴학자 처리(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휴학할 경우: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장려금 반환(계속자격 유지, 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

※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장학시스템에서 계속장학생으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등록휴학이 불가능한 경우: 선발학기 장학금 반납처리

미등록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계속자격 상실)

□ 장학생 의무사항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4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기타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속 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 소속 대학(국내)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제적, 자퇴, 편입,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자격상실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년 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과정도 해당)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 차기학기(’21년 1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학생 본인 포기, 장기휴학(3년 초과)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자격상실

※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 시 의무종사 해제 (단, 제적·자퇴·편입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불가)


- 5 -

신청기간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20.9.1.(화) 10:00 ~ ’20.9.16.(수)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1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2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추천

 

3단계

(재단)

서류

심사

 

4단계

(학생)

보증 보험료 가입

 

5단계

(재단)

최종 선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신청정보 확인 (자격요건, 가점항목) 및 추천

정량, 정성심사

보증보험 가입동의 및 전자서명

장학생최종선발

1. 신규 장학생 신청자

1단계 : 학생 신청 (학생→재단)

<신청 절차>

①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접속

-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 가능, 타브라우저의 경우, 신청불가

② 『학생 장학시스템』 선택 후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으로 이동

③ 『학생 장학시스템』 회원 가입(로그인) 

-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④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개인정보, 장학생의무사항 및 취창업농확약서)

⑤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

-  신청서 기본정보 : 학생정보, 이수학점, 성적 등 입력

-  취창업계획서(붙임2)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취창업계획서는 서류심사의 주요 평가 및 배점 항목이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

※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장학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 6 -

⑥ 구비서류 업로드

-  (농업활동실적)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 관련 경험 증빙 서류,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사본(붙임3)

-  (영농기반 여부) 부모 또는 본인 농업인 증빙 서류(붙임4) 

* 부모농업인인 경우, 아래 3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부모동의서(붙임4- 1)

-  (학자금지원구간) 직전학기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붙임5)

* 직전학기(’20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를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과 동일한 학기 학자금지원구간 적용 

(예시: 20년 1학기 성적이 최종성적학기인 경우, 20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는 가점요소로서 없어도 신청 가능함. 단, 성적‧학자금지원구간 학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입력(선택)해야 함

※ 구비 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용량: 3M이하)

※ 증빙서류 미제출시 서류미비 탈락

⑦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2단계 : 자격요건·가점항목 확인 (대학→재단)

 대학 확인 및 추천

대학 확인 및 입력 사항

-  자격요건 항목 : 지원대상 학년 재학여부, 나이, 직전학기(’20년 1학기) 성적 및 이수 학점

-  가점 항목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입력

*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가 없이도 추천이 가능함

-  기타 : 등록금(액), 졸업예정 학기 해당여부, 복학예정자의 등록휴학(이연처리) 여부, 성적과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의 학기가 다를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등

추천 : 자격요건 및 가점항목 최종 확인 후 추천

- 7 -

3단계 : 장학생 심사 (재단)

자격요건

서류심사

보증보험가입

최종

선발

신청자격

정량심사

정성심사

학적, 성적, 이수학점

성적, 농업활동실적, 가점

취창업계획서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결제

󰊱 서류 심사

구분

심사 항목

비고

정량심사

(40점)

성적

ㅇ 직전학기 성적 (20점)

농업활동실적

ㅇ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 관련 경험 (5점)

ㅇ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5점)

가점

ㅇ 직전학기 학자금지원구간 (5점)

ㅇ 영농기반 여부(부모 또는 본인 농업인) (5점)

ㅇ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5점)

ㅇ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여부 (2점, 농대만 해당)

가점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정성 심사

(70점)

취창업 계획서

ㅇ 진출동기, 진출계획(목표), 진출준비(과정)

붙임2 양식 참고

* 직전학기는 ’20.1학기이며,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과 학자금지원구간 적용

* 동점자 발생 시 취창업계획서, 성적, 농업활동실적 고득점 순으로 선발

󰊲장학생 선발

서류심사 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4단계 : 보증보험 가입 절차이행 (학생)

 보증보험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조회 동의, 보증보험 전자서명 후 재단에서 보증보험료 결제(납부) 완료한 후 최종합격자로 선발

기한 내 보험가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 8 -

5단계 : 장학생 최종선발 (재단)

재단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최종선발 여부 확인


2. 계속 장학생 신청자

□ ’20년 1학기 장학생이 ’20년 2학기 장학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20년 2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해야함

□ 주요 심사항목 : 직전학기(’20년 1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의무교육 25시간 이수 여부


1단계 : 학생 신청 (학생→재단)

①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접속

-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 가능, 타브라우저의 경우, 신청불가

② 『학생 장학시스템』 선택 후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으로 이동

③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개인정보, 장학생의무사항 및 취창업농확약서)

④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학생정보, 이수학점, 성적 등)

⑤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2단계 : 자격요건·가점항목 확인 (대학→재단)

□ 대학 확인 및 추천

대학 확인사항

-  자격요건 : 직전학기(’20년 1학기) 성적(백분위 70점 이상), 
직전학기(’20년 1학기) 이수학점(12학점 이상)

추천 : 자격요건 확인 후 추천

- 9 -


3단계 : 장학생 심사 (재단)

직전학기(20년 1학기) 의무교육 25시간 이수 여부 확인

장학생 선발

자격요건(정규학기 재학, 직전학기(’20년 1학기) 성적·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직전학기(’20년 1학기) 의무교육 25시간을 이수한 경우 계속장학생으로 선발


4단계 : 보증보험 가입 절차이행 (학생)

재단 심사결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별도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가입 동의 및 전자서명을 하면 재단에서 보험료 결제(납부)를 완료한 후 최종 합격자로 선발


5단계 : 장학생 최종선발 (재단)

재단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최종선발 여부 확인

- 10 -

장학금 지급 (재단→대학→학생) 

(재단 ➞ 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 ➞ 장학생)학생계좌로 직접입금 등

학업장려금은 학생 계좌로 직접입금

※ 단, 졸업학기(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 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장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의무교육 미 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휴학자 처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장려금은 반환 (계속자격 유지, 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계속자격 상실)


- 11 -

장학금 반납

1. 반납 대상

□ (중복수혜자)타 장학금과 중복되어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

*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수혜금액 반납만 가능 (부분반납 불가)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적, 자퇴, 편입, 징계 등으로 학적이 소멸되는 자 


2. 반납 방법(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해당학기 금 수혜금액 반납 (부분반납 불가)

 (학생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학생은 학교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 

- 12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재학 중 반환

□ 반환사유

제적, 자퇴, 편입 등으로 학적이 소멸된 경우

 의무종사 이행계획이 없어 장학금을 포기하는 경우

* 장학금 포기 시 포기확인서(붙임7)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

 장학생으로 선발 된 후 총 휴학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이 경우 장학생은 장학금 반환 또는 의무종사 선택 가능 

□ 반환절차

(대학→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 안내

(장학생→대학)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반환사유, 금액, 납부방법(일시, 분할) 등을 표시하여 반환약정체결 신청(최대 반환약정기한은 보증보험 기간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가능)

(재단→대학, 장학생) 반환약정체결 결과 통보

(장학생→대학) 반환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반환실시

(대학→재단) 학생에게 반환받아 재단으로 입금


2. 졸업 후 반환

□ 반환사유

 재단에서 인정하는 의무종사 유예 최대 허용기간(2년)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 13 -

□ 반환절차

(재단→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안내

(장학생→재단)재단 장학시스템에서 반환사유, 금액, 납부방법(일시, 분할) 등을 표시하여 반환약정체결 신청(최대 반환약정기한은 보증보험 기간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가능)

※ 학생이 재단에서 정한 최대 의무종사관리기간(졸업 후 최대5년) 범위내에서 보증보험 추가 가입 가능(보증보험 추가가입 보험료는 본인부담으로 가입)

※ 반환 약정 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접수

(재단→장학생)반환약정체결 결과 통보

(장학생→재단) 반환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반환실시

□ 반환금액 산정

수혜 받은 장학금에 총 의무종사일수 중 실제 종사한 기간을 반영하여 반환ㆍ환수금액 산정

반환·환수 금액 = (총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종사일수 / 총 의무종사일수)

* 장학금 = 등록금 + 학업장려금

□ 상환방법(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가능)

 일시상환

▪ 반환대상자는 보증보험기간 만료 1개월 이전 범위 내에서 일시반환약정서를제출하고 지정한 날짜에 장학금 전액 상환(상환예정일에 일시상환 하지 않은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

▪ 상환예정일에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예정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보증보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날짜 및 상환 방법 변경 가능(단, 약정일 부터 90일 이내에 변경가능하며, 재단이 승인한 건에 한해 효력 인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 방법변경을 선택할 수 없음

* 국적을 변경한 경우

* 약정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그 밖의 재단이 분할상환 승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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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상환

▪ 반환대상자는 장학금 분할반환약정서를 제출하고, 약정한 기간 내에 장학금을 분할 상환(3개월 이상 연체 시 분할상환 중지되며 환수대상자로 지정)

▪ 최대 36개월까지 매월 장학금을 분할 상환가능 (단, 보증보험기간 만료 1개월 이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기간 설정가능)

▪ 월상환금의 원 단위 이하 금액은 최종 상환일(마지막 회차 상환금 납부일)에 합산 처리

▪ 분할상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분할 상환기간 내에 변경 가능(단, 재단 승인 건에 한해 효력 인정)


3. 장학금 환수

□ 환수대상자 지정·통보

(환수대상자 지정)장학생이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반환약정은 체결했으나 반환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 

(환수대상자 통보) 재단은 장학생에게 환수 기한, 환수금액, 환수절차 등을 기재한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 재단은 발송 후 30일 간격으로 2회까지 안내할 수 있으며, 재단이 정한 보증보험 청구일 또는 민사소송 절차 개시일 14일 이전까지 통보 완료함

□ 환수절차 진행(미반환자 환수)

(환수금 납부) 장학생이 환수대상자 통보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한 경우 환수절차 종료 

* 환수금 납부 기한 내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될 경우, 만료일 기준 14일 전까지 환수금 납부 시 환수절차 종료 

(보험금 청구 및 소송진행)장학생이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 및 민사소송 절차 이행

* 재단이 보증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시 장학생에게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 발생

* (보험금 청구) 장학생이 반환(환수)절차 불이행 시, 보증보험사에서 재단으로 반환(환수)금을 대납하고 보험사가 장학생에게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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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 대상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전원 (900명 내외)

□ 교육 과정 : 25시간

구분

청년창업농 OT

지정교육

자율교육

이수시간

5시간

20시간(2박3일)

5시간

대상

신규장학생

신규 및 계속장학생

계속장학생

교육과정

내용

◦장학증서 수여

의무종사, 의무교육, 장학금 반환 및 환수 등 안내

농업·농촌 비전 특강

청년농 지원정책 안내 등

◦현장실습 및 견학

◦계속자 중심

-  현장실습교육(WPL)

-  장학생기획과제

-  재단지정 취창업교육

◦신규자 중심

-  농업·농촌·농식품산업 희망캠프

재단운영교육(취창업정보 등)

농식품관련 교육기관의 실습교육 과정

기타 영농 분야 현장실습 및 봉사활동

교육기관

재단 주관

재단 지정 

자율

교육장소

재단 지정

재단 지정

재단에서 인정하는 기관 등

신청기간

’20.10.21.(수)∼28.(수)

’20.10.21.(수)∼28.(수)

11월

개별이수 후 교육수료증 업로드

교육기간

’20.10.31.(토)

11월

11월

※ 계속자 : OT, 희망캠프 등 참가 가능(교육시간 인정)

※ 신규자 : OT(5시간) 참석이 원칙이며, 참석불가능시 사유서 제출 후 자율교육(5시간)으로 대체 가능

※ 희망캠프 등 교육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및 방법 등 조정 가능

오리엔테이션

-  신규자 중심으로 장학증서 전달,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장학금 수혜에 따른 의무사항 및 농업‧농촌 전문가 특강 등 집합교육

지정교육

-  (현장실습교육) WPL, 국립종자생명교육센터, 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프로그램 및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 등과 연계한 멘토링 형식의 실습 중심 교육 

-  (농업·농촌·농식품산업 희망캠프) 일반대학/신규자를 위한 농업·농촌·농식품 산업의 제반 현황, 취·창업 방향, 성공한 농업인과의 만남, 선진 농업현장 견학 등의 기초 교육 과정

-  (장학생기획과제) 장학생이 농업분야의 취·창업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직접 기획·실습하는 맞춤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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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교육 

-  재단에서 농식품관련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장학생에게 소개하는 교육과정 또는 농식품 관련 현장 실습 교육, 창업 맞춤 교육 프로그램, 영농 실습 및 농업 관련 봉사활동 등을 장학생이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 이수

□ 교육신청 및 관리

오리엔테이션 

-  학생장학시스템에서 참가 신청(학생) → 출결 확인 및 이수 처리(재단)

지정교육

-  (현장실습교육)학생장학시스템에서 교육프로그램 신청 및 참여(학생) → 출결 확인 및 이수 처리(재단)

-  (농업·농촌·농식품산업 희망캠프)학생장학시스템에서 교육프로그램 신청 및 참여(학생) → 출결 확인 및 이수 처리(재단)

-  (장학생기획과제)학생장학시스템에 과제신청서 제출 → 심사 및 승인(재단) → 과제수행 결과보고서 제출(학생) → 이수 처리(재단)

자율교육

-  개별 교육 활동 후 이수증 학생장학시스템 업로드(학생) → 심사 및 이수 처리(재단)

※ 모든 교육신청은 재단홈페이지(www.rhof.or.kr) ‘의무교육 신청하기’에서 신청

□ 의무교육 미이수자

의무교육 미 이수 시 차기학기(21년 1학기) 장학생에서 탈락해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함.

※ 단, 졸업학기(졸업전 마지막 학기, 일반대 4학년 2학기 / 전문대 2학년 2학기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장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 (의무교육 미 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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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종사

1. 개요

□ (의무종사) 장학금 수혜자가 농식품부 및 재단에서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 분야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여 종사하는 것

□ (의무종사 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180일)

 (취업)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창업) 선발 이후 다음기준에 부합하는 창업상태 유지 기간

-  졸업 후 창업을 기본으로 하나 재학 중 신규 창농(상속‧승계농은 제외), 농식품산업체 창업은 허용

※ 단, 재학 중 전자상거래 창업은 미 인정 

-  농식품산업체 창업은 다음 매출액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창업유지기간에 한하여 인정(단, 농업인은 예외)

* 창업 후 폐업하여 취업한 경우에도 창업이 인정되는 기간은 의무종사 기간으로 인정

【창업의 경우 매출액 인정 기준】

① 매출액은 6개월 단위로 인정됨

② 6개월간 매출액의 합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최저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함

③ ①~②의 기준을 충족한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취득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로 의무종사기간 인정(특허 등록 6개월, 실용신안 등록 3개월) 단, 각 1회씩만 인정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함(2020년 기준 527,158원)

□ (의무종사 범위)영농을 기본으로 농식품 가공·유통 등 농업 전후방산업까지 포괄하되 지역(농촌(읍‧면 지역 등)) 및 산업체 규모(중견기업 이하)등 기준 적용

□ (미 이행 시) 총 의무종사기간대비 잔여의무 종사 기간비율만큼 지원된 장학금(등록금 및 장려금) 반환‧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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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종사 인정 범위

1. 농업인* (지역제한 없음) *농업경영체등록자만 인정

-  창업 (단, 재학 중 상속농, 승계농 불인정)

-  취업 : 가족협업 농업인경영체 등록자에 한하여 인정 

2. 농업법인 (지역제한 없음)

3. 농림축산식품관련 전후방산업체 (농촌소재, 법인체, 중견기업 이하)

※ 제외 : 정부기관,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대기업 등

4. 농림식품관련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단체 등 기간제근로(2년미만)

※ 단, 행정실무(보조)원, 사무보조원, 단순 시설·장비 관리직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 이외 직종은 제외

5. 기타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농림축산분야 사업장

 (취업) 농업인 외 법인 사업자만 인정

 (창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모두 인정

※ 졸업생의 부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취업기관으로 미인정 

□ 인정범위(예시)

󰊱(농업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자(지역제한 없음)

ㅇ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 2조 및 제3조, 「농지법 시행령」제 3조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ㅇ 농업인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 (농업경영체등록 등)

※ 필요시 농업인확인서, 출하증명서, 농자재구입증명서 등 증빙

󰊲 (농업법인)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ㆍ판매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는 농업법인(지역제한 없음)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촌소재 생산자단체) 농촌 지역에 소재하고,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

ㅇ 농촌지역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 중앙회는 제외하되, 경제 지주의 농식품 회사(농자재, 가공, 유통)는 취업 인정

ㅇ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ㅇ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ㅇ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촌소재 농림축산식품 산업체) 농촌 지역에 소재한 농림축산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및 서비스와 연계된 산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농림축산식품 분야 산업체

ㅇ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정 산업체 : 붙임7

 단, 외식업의 경우는 농촌 지역 창업의 경우만 인정(프랜차이즈 미 인정)

󰊵 (농림식품 관련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단체 등의 기간제근로자)국가·지자체 및 소속 기관·단체등에서 영농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한 취업

ㅇ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2년 미만 기간제근로에 한해 인정(단, 행정실무(보조)원, 사무보조원, 단순 시설·장비 관리직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 이외 직종은 제외)

󰊶(농림축산식품 지원사업 대상자)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에서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 대상자(단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한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장 중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업장

 단,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제외

󰊷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소관 법령상 농림축산 사업 중 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ㅇ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ㅇ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농촌체험 사업자 등

ㅇ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농촌공동체 회사 등)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자 등

󰊸기타 농어촌희망재단의 「장학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체로 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국외농장 및 국제농업봉사활동 :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인정 

의무종사범위에 설정되지 아니한 농식품사업장의 경우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창업 인정범위

ㅇ 취·창업이 가능한 󰊱∼󰊸(󰊵제외)의 농식품 관련 사업장 창업

ㅇ 농식품부, 지자체 및 대학 등의 창업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은 농식품분야 창업

<창업지원기관>

구분

지원기관

정부기관

농정원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A+센터(舊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

산림청 임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관련 지원기관

대학기관

창업보육지원센터, 산학협력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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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 (대상자 지정) 대학은 장학금 수혜자 졸업 시점에 재단 장학시스템에 졸업자를 등록하여야 함

 졸업자 등록은 재단의 ‘사후관리를 위한 학적정보 등록요청’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에 실시 

재단은 졸업자 등록 확인 후 의무종사 이행 안내(메일‧문자 발송)

□ (이행 및 보고) 장학생은 졸업 후 취업 또는 창업(재학 중 창업 포함)하여 의무종사를 개시한 경우 시작보고를 하여야 하며, 의무종사를 마친 후 완료보고를 하여야 함

* 의무종사 보고는 장학금 수혜자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시 

□ 시작보고 

의무종사 대상자는 졸업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무종사 시작을 장학시스템에 등록(보고) 

* 단 재학 중 창업의 경우 창업시점에 학교를 경유하여 시스템상 사용권한을 받은 후 등록보고

 시작보고 시 장학시스템에 등록된 본인의 개인정보와 수혜현황 및 의무종사일 확인(수정) 후 의무종사 시작(또는 유예) 보고(신청)

 시작(또는 유예)보고 시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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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서는 시작보고사항 검토 후 승인(또는 반려‧보완요구)처리하며, 의무종사 대상자는 장학시스템에서 이 내용을 확인 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함

□ 완료보고

의무종사자는 의무종사를 완료한 경우, 의무종사 종료일 기준 3개월(90일) 이내에 장학시스템에 등록(보고)

의무종사 완료 보고시, 의무종사 이행정보 보고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재단에서는 완료보고 사항검토 후 승인(또는 반려‧보완 요구)처리하며, 의무종사자는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함

 이행 기간 산정 : 의무종사 시작일 부터 종료일 까지 취업기간 또는 창업(매출액 인정기준이상 유지기간)을 일수로 합하여 30일을 1개월로 하여 의무종사 기간 산정

□ 변동사항보고

 의무종사 이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동사항 발생 다음 날부터 1개월(30일) 이내 장학시스템에 등록(보고)

변동사항 보고 시, 추가 및 수정사항 등록(보고) 및 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의무종사(시작‧변동‧완료) 보고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단계별 보고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종사 포기자로 간주되어 반환 또는 환수 대상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감안, 보고(등록)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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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종사 인정서류

 시작‧완료보고 증빙 제출서류

구분

영농

농식품산업체 등

농업인

농업법인

취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고용주外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창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고용주 본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고용주 본인)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가입증명서(해당자)

매출액 확인자료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

4대보험가입증명서(해당자)

매출액 확인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 매출액 확인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중 택 1

* 창업의무종사 인정기간은 해당년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년 527,158원)이상의 매출액 유지기간에 한하여 인정

* 재단은 농식품 산업체 등 취업자에게 고용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요구 가능

* 농업인 취업‧창업의 경우 타분야 겸업은 불인정 

완료보고시 증빙 제출서류(완료보고시점에 변동사항 없는 자만 해당)

-  재 취‧창업 등 변동사항 있는 자는 시작보고와 동종의 증빙서류제출 해야 함

구분

영농

농식품산업체 등

농업인

농업법인

취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창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액 확인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액 확인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2 -

4. 의무종사 유예

□ (유예기간) 졸업 후 취‧창업 준비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최대 2년까지 가능

유예기간은 졸업 후 6개월 경과부터 의무종사 미이행 기간을 누적하여 산정

□ (유예신청) 유예신청은 6개월마다 장학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유예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유예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졸업 후 6개월 경과시점 및 그 후 6개월 단위(단위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재단은 유예신청사항을 검토 후 승인(또는 반려‧보완요구) 처리하고 총 유예기간 2년 초과시에는 반환대상자로 지정‧관리

단, 질병, 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등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의무종사 유예를 신청할 경우 재단은 졸업 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승인을 통해 인정(보험가입 기간을 초과하여 유예할 경우 추가 보험가입 필수)

【의무종사 유예 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취업·창업 준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원 수강증, 본인확인(고용정보 없는 경우), 기타(택 1)

영농 준비

영농창업 및 영농정착 준비와 관련된 서류(농지매입, 사업장 인허가 등)

학업유지

농식품 학업유지 관련 증빙 서류

기업도산

도산 확인 가능 서류

이직·퇴사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 확인서류(택 1)

질병·상해

진단서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임신·출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기타

그 밖에 재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 학업유지(대학원진학)의 경우, 농식품관련 분야 진학에 한해 허용하며, 기타 추가유예 인정대상 등은 재단 장학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인정여부가 결정됨


- 23 -

4. 의무종사 포기 및 미이행 처리 기준

□ 의무종사 포기

(신청방법) 의무종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재단에서 제공하는 의무종사 포기 신청서 제출

(장학금 반환)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의무종사 잔여일수를 반영하여 반환금액 산정

▪ 반환금액 = (총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종사일수 / 총 의무종사일수)

* 장학금 = 등록금 + 학업장려금

□ 의무종사 미 이행 처리기준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 시 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를 포기한 경우

-  보증보험 가입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반환약정체결 후 반환 또는 환수처리


- 24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공고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 각 대학 공문 발송

재단

’20.8월말

신청‧접수

▪ 재단 홈페이지(학생 장학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학생

’20.9.1(화)10:00∼
’20.9.16(수)17:00

대학

장학생

추천

▪ 학생 온라인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추천

대학

’20.9.17(목)10:00∼
’20.9.23(수)17:00

서류심사

 신청 서류 심사

-  (정량) 대학추천 확인 + 재단 심사

-  (정성) 취창업계획서 심사

재단

’20.9.24(목)∼
’20.10.8(목)

서류심사

결과발표

(우선선발)

 심사결과 발표 및 우선선발대상자 공고

(재단홈페이지)

재단

’20.10.13(화) 10:00(예정)

보증보험

가입

▪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  보증보험가입 및 전자서명

학생

’20.10.14(수)∼
’20.10.20(화)

최종선발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재단

’20.10.21(수) 10:00(예정)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 등록금 : 재단→대학→ 학생에게 직접입금

* 학업장려금 : 재단→대학→ 학생에게 직접입금

재단

대학

’20. 10월 말

O.T.

▪ 최종 선발 장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5시간)

재단

’20.10.31(토) 예정

※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25 -

붙임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명단

□ 341개교

연번

학교명

연번

학교명

1

가야대학교(김해)

35

경상대학교

2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36

경성대학교

3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37

경운대학교

4

가톨릭관동대학교

38

경인교육대학교

5

가톨릭대학교(성심)

39

경인여자대학

6

가톨릭상지대학교

40

경일대학교

7

감리교신학대학교

41

경희대학교(국제)

8

강남대학교

42

경희대학교(서울)

9

강동대학교(장호원)

43

계명대학교

10

강릉영동대학

44

계명문화대학

11

강릉원주대학교(통합)

45

계원예술대학교

12

강원관광대학

46

고구려대학교

13

강원대학교(삼척)

47

고려대학교(세종)

14

강원대학교(춘천)

48

고려대학교(안암)

15

강원도립대학

49

고신대학교

16

거제대학교

50

공주교육대학교

17

건국대학교(서울)

51

공주대학교

18

건국대학교(충주)

52

광신대학교

19

건양대학교

53

광운대학교

20

경기과학기술대학

54

광주가톨릭대학교

21

경기대학교(수원)

55

광주과학기술원

2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6

광주교육대학교

23

경남대학교

57

광주대학교

24

경남도립거창대학

58

광주보건대학

25

경남도립남해대학

59

광주여자대학교

26

경남정보대학

60

구미대학교

27

경동대학교

61

국민대학교

28

경민대학

62

국제대학

29

경복대학교

63

군산간호대학교

30

경북과학대학교

64

군산대학교

31

경북대학교(통합)

65

군장대학교

32

경북도립대학교

66

극동대학교

33

경북보건대학교

67

금강대학교

34

경북전문대학교

68

금오공과대학교

69

기독간호대학교

103

동국대학교(경주)

70

김천대학교

104

동국대학교(서울)

71

김포대학 

105

동남보건대학교

72

김해대학교

106

동덕여자대학교

73

꽃동네대학교

107

동명대학교

74

나사렛대학교

108

동서대학교

75

남부대학교

109

동서울대학

76

남서울대학교

110

동신대학교

77

농협대학교

111

동아대학교

78

단국대학교(죽전)

112

동아방송예술대학

79

단국대학교(천안)

113

동아보건대학교

80

대경대학

114

동양대학교

81

대구가톨릭대학교(효성)

115

동양미래대학

8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16

동우대학(경동대학교 통합)

83

대구공업대학교

117

동원과학기술대학교

84

대구과학대학

118

동원대학

85

대구교육대학교

119

동의과학대학

86

대구대학교(경산)

120

동의대학교

87

대구보건대학

121

동주대학

88

대구예술대학교

122

두원공과대학교

89

대구한의대학교

123

루터대학교

90

대덕대학

124

마산대학교

91

대동대학교

125

명지대학교(서울)

92

대림대학교

126

명지대학교(용인)

93

대신대학교

127

명지전문대학

94

대원대학교

128

목원대학교

95

대전가톨릭대학교

129

목포가톨릭대학교

96

대전과학기술대학교

130

목포과학대학교

97

대전대학교

131

목포대학교

98

대전보건대학교

132

목포해양대학교

99

대전신학대학교

133

문경대학교

100

대진대학교

134

배재대학교

101

덕성여자대학교

135

배화여자대학

102

동강대학

136

백석대학교

137

백석문화대학

171

서일대학

138

백제예술대학교

172

서정대학

139

부경대학교

173

선린대학교

140

부산가톨릭대학교

174

선문대학교

141

부산경상대학

175

성결대학교

142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76

성공회대학교

143

부산교육대학교

177

성균관대학교(통합)

144

부산대학교

178

성덕대학교

145

부산여자대학

179

성신여자대학교

146

부산예술대학교

180

성심외국어대학(영산대학교 통합)

147

부산외국어대학교

181

세경대학교

148

부천대학

182

세명대학교

149

삼육대학교

183

세종대학교

150

삼육보건대학교

184

세한대학교

151

상명대학교(서울)

185

송곡대학교

152

상명대학교(천안)

186

송원대학교

153

상지대학교

187

송호대학교

154

상지영서대학

188

수성대학교

155

서강대학교

189

수원가톨릭대학교

156

서경대학교

190

수원과학대학

157

서라벌대학교

191

수원대학교

158

서영대학

192

수원여자대학

15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93

숙명여자대학교

160

서울교육대학교

194

순천대학교

161

서울기독대학교

195

순천제일대학교

162

서울대학교

196

순천향대학교

163

서울시립대학교

197

숭실대학교

164

서울신학대학교

198

숭의여자대학

165

서울여자간호대학교

199

신구대학

166

서울여자대학교

200

신라대학교

167

서울예술대학교

201

신성대학

168

서울장신대학교

202

신안산대학교

169

서울한영대학교

203

신한대학교

170

서원대학교

204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5

아주대학교

239

을지대학교(대전)

206

아주자동차대학

240

을지대학교(성남)

207

안동과학대학교

241

이화여자대학교

208

안동대학교

242

인덕대학

209

안산대학교

243

인제대학교(김해)

210

안양대학교(안양)

244

인제대학교(부산)

211

여주대학

245

인천가톨릭대학교

212

연성대학교

246

인천가톨릭대학교(제2캠퍼스)

213

연세대학교(서울)

247

인천대학교

214

연세대학교(원주)

248

인천재능대학

215

연암공과대학교

249

인하공업전문대학

216

연암대학교

250

인하대학교

217

영남대학교(경산)

251

장로회신학대학교

218

영남신학대학교

252

장안대학

219

영남이공대학

253

전남과학대학교

220

영산대학교

254

전남대학교(광주)

221

영산선학대학교

255

전남도립대학교

222

영진전문대학

256

전북과학대학교

223

예수대학교

257

전북대학교

224

예원예술대학교(통합)

258

전주교육대학교

225

오산대학

259

전주기전대학

226

용인대학교

260

전주대학교

227

용인송담대학

261

전주비전대학

228

우석대학교

262

제주관광대학교

229

우송대학교

263

제주대학교

230

우송정보대학

264

제주한라대학

23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65

조선간호대학교

232

울산과학대학

266

조선대학교

233

울산대학교

267

조선이공대학

234

원광대학교

268

중부대학교

235

원광보건대학

269

중앙대학교(서울)

236

위덕대학교

270

중앙대학교(안성)

237

유원대학교

271

중앙승가대학교

238

유한대학

272

중원대학교

273

진주교육대학교

30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74

진주보건대학교

309

한국성서대학교

275

차의과학대학교

310

한국승강기대학교

276

창원대학교

311

한국영상대학교

277

창원문성대학

312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278

청강문화산업대학교

313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279

청암대학

314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일반)

280

청운대학교

315

한국체육대학교

281

청주교육대학교

316

한국항공대학교

282

청주대학교

317

한국해양대학교

283

초당대학교 

318

한남대학교

284

총신대학교

319

한동대학교

285

추계예술대학교

320

한라대학교

286

춘천교육대학교

321

한림대학교

287

춘해보건대학교

322

한림성심대학

288

충남대학교

323

한밭대학교

289

충남도립대학교

324

한서대학교

290

충북대학교

325

한성대학교

291

충북도립대학

326

한세대학교

292

충북보건과학대학교

327

한신대학교

293

충청대학

328

한양대학교(서울)

294

침례신학대학교

329

한양대학교(안산)

295

칼빈대학교

330

한양여자대학

296

케이씨대학교

331

한영대학

297

평택대학교

332

한일장신대학교

298

포항공과대학교

333

협성대학교

299

포항대학교

334

혜전대학

300

한경대학교

335

호남대학교

301

한국골프대학

336

호남신학대학교

302

한국과학기술원

337

호산대학교

303

한국관광대학교

338

호서대학교

304

한국교원대학교

339

호원대학교

305

한국교통대학교(충주)

340

홍익대학교(서울)

30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41

홍익대학교(세종)

307

한국복지대학교

 

 


- 26 -

붙임2】

취창업 계획서

*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상에서 직접 작성(계획서 별도 업로드하지 않음)

* 취창업 계획서 작성 시, 내용에 본인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 소속을 알 수 있는단어, 문구, 이름 등을 기재한 경우 심사 시 감점


1. 졸업 후 진출 분야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산업체 분야 중 한 분야 선택)

영농

농림축산식품 산업체

취·창업

창업

신규

취·창업

취업

승계

취업

농업인(가족협업자)

창업

농업법인

세부 분야

농산물

세부

분야

농림축산물 생산 관련 사업체

농림축산물 유통·가공·제조 산업체

축산물

농기자재 관련 산업체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임산물

농촌관광 및 서비스업

(조경, 말산업 등) 

6차 산업

기타(   )

기타 농식품 산업체, 연구소 등

* 영농창업의 범위: 농업인, 농업법인

** 산업체 취창업의 범위: 정부기관,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대기업, 농촌外소재, 대학원진학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취·창업 진출계획

2- 1. 진출동기

(300~500자 내외)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진출을 계획하게 된 계기 및 이유

또는 신청자가 생각하는 농업분야의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27 -

2- 2. 진출계획(목표)

(500~700자 내외)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진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졸업 후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대한 취업/창업 시기·단계별 목표 및 실행계획, 실행방법 등)

2- 3. 진출준비(과정)

(500~700자 내외)

①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관련 교육 및 경험, 영농관련 실적 등)

②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졸업학기까지의 준비계획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기타 역량강화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① 진출목표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관련 교육 및 경험, 영농관련 실적 등)

②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진출목표 달성을 위한 졸업학기까지의 준비 계획(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기타 역량강화 계획 등)

- 28 -

붙임 3】

농업활동실적 제출 안내

<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관련 경험 >

1. 농업활동실적 인정 기간 및 배점

□ 활동 인정기간 : ’19.6.19 ~ ’20.8.31 

□ 심사 배점

활동 시간

배점

최근 1년간 영농활동 30시간 이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인턴십 1개월 이상

5점

최근 1년간 영농활동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인턴십 15일 이상 1개월 미만

3점

2. 농업활동실적 인정 범위

□ 영농실습 및 체험(농업관련 인턴 포함)

○ 농식품 관련 기업 등 산업체, 연구소, 영농조합법인, 농협, 법인농장 등에서 영농실습 및 체험 또는 인턴활동 이수 (법인체만 인정)

○ 정규수업 외 대학 내 농장,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농업실습프로그램 이수 또는 정규수업 외 학과 또는 교수가 주관하는 우수농장,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영농실습체험 프로그램 참여

예) ○○대학 사과농장에서 사과 수확 및 선별, 가공, 포장 실습 이수

※ 단, 대학 내 담당자(교수 등)가 사전에 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실습한 증빙서류 제출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식품 관련 연구·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영농실습 및 체험 또는 인턴활동 이수

* 교수 추천 또는 대학생이 해당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영농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포함

□ 농촌 봉사활동

○ 1365 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시행하는 농촌봉사활동

※ 학점으로 인정되는 봉사활동의 경우 인정 불가

○ 학교 또는 교수님이 주최하는 농촌봉사활동

- 29 -

○ 지자체(군·읍·면사무소 등), 농협, 농업법인 등에서 주최하는 농촌봉사활동

□ 농업관련 교육이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

3. 농업활동실적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 증빙서류 발급 시 필수 포함할 사항

○ 성명 및 생년월일

○ 대학 및 전공, 학년

○ 농업활동 장소

○ 농업활동 기간 및 시간

○ 농업활동 내용

○ 발급날짜

 증빙서류의 발행처(법인격 농장, 농식품관련 기업‧기관‧단체 등)의 직인 또는 법인 인감도장

발행처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공식적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실적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아니거나 모호할 경우 “불인정”

제출방법 및 형태

각 농업활동별로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제한용량 : 3MB 이내)

○ 파일명은 ‘영농활동명(신청자 성명)’으로 저장

※ 파일이 안 열릴 경우 본인 과실이오니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 요망 (파일명에 특수문자 제외)

□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 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식서류만 인정되며,  학생이 수행한 농업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함 

- 30 -

○ 대학에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단과대학장(학과장) 또는 대학 행정부서장 직인 날인된 서류만 인정

※ 교수님 개인이 발행한 확인서 인정 불가


<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

1. 인정범위 : 농림축산식품 관련 국가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2. 심사배점

취득 자격증

배점

농림축산식품관련 산업기사, 기사에 준하는 국가자격증 1개 이상 취득

5점

농림축산식품관련 기능사에 준하는 국가자격증 1개 이상 취득

3점

<농림축산식품 관련 인정 자격증 리스트>

구분

자격증 리스트

산업기사, 기사에

준하는

국가자격증

(5점)

(관련 자격증 리스트)

가축인공수정사, 경매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농산물검사관, 농산물검사원, 농어업토목기술사,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농화학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 말조련사(1급, 2급), 산림기사, 산림기술사, 산림산업기사, 산림치유지도사(1급, 2급), 생물분류기사(식물),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기술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식육가공기사, 식품기사, 식품기술사, 식품산업기사, 영양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임업종묘기사, 장제사(1급, 2급), 재활승마지도사(1급, 2급),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조경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한식, 일식, 중식), 종자기사, 종자기술사, 종자산업기사,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토양환경기술사, 화훼장식기사

기능사에 

준하는

국가자격증

(3점)

(관련 자격증 리스트)

농기계운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떡제조기능사, 말조련사(3급), 버섯종균기능사, 산림교육전문가, 산림기능사, 식육처리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 장제사(3급), 재활승마지도사(3급),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조경기능사, 조주기능사, 종자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 축산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증빙서류) 농림축산식품 관련 취득 자격증 사본 제출

- 31 -

붙임4】※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 후 PDF 변환 후 업로드 해야 함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안내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동의서(붙임4- 1) 원본 각1부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아래 구비서류 중 1개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농업인 인정함, 농지원부 인정안함)

구 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축산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와 1년 이상의 개체확인 각 1부 

▪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군‧ 구

▪ (개체확인) 축협

▪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확인서)는1년 이상(’19.9.1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임   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

1년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부

▪ 관할 시‧ 군 산림조합 

※ 실적증명서는 1년이상(’19.9.1 이전부터~현재)의 실적 기재 후 실적증명서를 받아,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실적증명서는 거래처 등 통해 발급)

■ (구비서류 발급기간)20.8.1(토)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형태)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용량: 3M이하)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바랍니다.


- 32 -

【붙임4- 1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KRA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이하‘재단)은 장학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케이알에이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귀중

1.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장학금지원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장학생 홍보를 위한 업무공유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중복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 중복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 중복지원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지원 받은 경우

수집·이용 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정보, 가족정보,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등의 신청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3자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

■ 국가, 관계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장학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장학생 계획 및 실적평가를 위해 재단이 정하는 심사위원회 및 기관(단체)

제공·조회의 목적

장학금지원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장학생 홍보를 위한 업무공유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중복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 중복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등의 신청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 확인

위 제1, 2항과 같이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2020년    월    일 (작성일자 꼭 쓰세요!)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서명

부/모

※ 인쇄 후 부모 친필 서명후 스캔(사진)본을 첨부하여야만 인정

- 33 -

【붙임5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제출안내

1. 학자금지원구간 증빙서류

○ 서류명 : 학자금지원 지원구간(소득분위) 통지서

○ 발급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상단메뉴) → 증명서발급 →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발급

■ (구비서류 발급기간)20.8.1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형태)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용량3M이하)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2.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예시

 


- 34 -

<별첨> 제출 증빙서류 O.X 인정여부 안내 (예시)

* 모든 서류는 (본인 또는 부모) 생년월일만 확인 하므로,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거나 **처리 

서류명

인정 (o)

미인정 (x)

부모 

농업인증명서

 

[미인정 서류 주요사례]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시군구청, 이·통장발행 등), 농업경영체(발급신청공문, 경영체표시판, 열람용, 아그릭스 조회화면, 형제자매 경영체 등)
 
 

가족관계

증명서

 

[미인정서류 주요사례]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증명서 컴퓨터 확인화면 등 열람용으로 발행된 증명서, 발급일, 직인날인 없는 것.

 


20.1학기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미인정서류 주요사례]

소득금액증명(세무서), 학자금지원구간확인화면, 장학금수혜내역화면,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나의학자금대출/장학금 종합현황, 장학금 수혜 예측현황) 형제자매 학자금지원구간 등

 

정보제공

동의서

 

[미인정 서류 주요사례]

성명 친필 서명 누락, 컴퓨터로 입력한 서명, 

서명 이미지 파일 붙인 것, 동의자 생년월일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불일치 한 경우

 


심사불가능한 서류 (×)

[심사 불가능 서류]

-  크기가 작은 파일(저화질, 저용량 등)

 

[심사 불가능 서류]

-  해상도 저하로 식별 불가

 

- 35 -

【붙임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정 산업체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식료품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도축업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 농촌지역 소재

* 법인체

* 중견기업 이하

가금류 도축업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류 제조업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곡물 도정업

곡물 제분업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떡류 제조업

빵류 제조업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커피 가공업

차류 가공업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인삼식품 제조업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배합 사료 제조업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음료 제조업

알코올 음료 제조업

발효주 제조업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농촌지역 소재 농업·농촌의 소득 증대와 연계된 경우 

맥아 및 맥주 제조업

기타 발효주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비료, 농약 및 살균ㆍ살충제 제조업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 농촌지역 소재

* 법인체

* 중견기업 이하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농촌지역 소재

* 법인체

* 중견기업 이하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 농촌지역 소재

* 법인체

* 중견기업 이하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종자 및 묘목 도매업

사료 도매업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과실류 도매업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육류 도매업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기타 전문 도매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비료 및 농약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식료품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 농촌지역 소재

* 법인체

* 중견기업 이하

 

육류 소매업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

한식 음식점업

* 농촌지역에서 창업 시 인정

* 취업은 제외

* 프랜차이즈 제외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창고 및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보관 및 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 농촌지역 소재

* 법인체

* 중견기업 이하

숙박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민박업

* 6차산업 농촌 관광 등과 연관된 숙박시설 인정

조경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 농촌지역 소재

* 법인체

* 중견기업 이하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개인 서비스업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창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도 인정

* 중견기업 범위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준 적용

-  중견기업 이하 조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재학 중 농식품산업체(농업 창업 제외) 창업의 경우, 전자상거래사업 창업은 미인정

- 36 -

【붙임7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포기 확인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의무종사) 포기 확인서


장학

정보

대학명

농어촌희망대학

최초 선발학기

2019년 2학기

수혜금액

9,000,000

수혜횟수

2회

학생

정보

성명

홍길동

학과

원예학과

학년

4학년

학번

20010506

연락처

010- 0000- 0000

의무

이행방법

□ 장학금 반환 / □ 의무종사 이행 / □ 반환 + 의무종사 병행

※ 희망하는 의무이행방법에 V 표시

포기

사유

본인은 20 학년  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포기사유 :               ](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며, 수혜받은 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 포기사유 예시: 대기업 취업, 농식품분야 취업의사 변경 등



20     년     월    일  


성명            (인)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귀하


- 37 -

참    고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47




2.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장학금 수혜 관련 취·창업농 확약서 52




3. 농촌 지역 범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5




- 38 -

【참고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학생 장학시스템’ 회원가입(로그인) 후 동의 진행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농어촌희망재단(이하 ‘재단‘)이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장학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연수사업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며, 재단이 장학금 등 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장학금)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장학금)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장학금 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장학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대상자, 의무종사 이행점검, 기타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관리 사후관리 등

■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재단 정관 제8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청년창업농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년창업농 인재육성 지원 조사·분석·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장학금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청년창업농 장학금 시행, 장학금 환수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선택적 동의사항] 농업 및 농식품산업 취·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이용

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학명, 학과명, 학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성적, 이수학점,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정보(성명, 주소,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지원 및 의무교육, 의무종사 등 장학금 지원 및 관리업무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농업인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의무종사 및 상환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의무교육 등 장학생 관리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 의무교육 관련 단체 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 장학생 계획 및 실적평가를 위해 재단이 정하는 심사위원회 및 기관(단체)

제공·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청년창업농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단 정관 제4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및 국내·외 연수사업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의무교육 지원사업 등,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채권 관리업무 수행

■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사업 관련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사업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학명, 학과명, 학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등

*이중 가입지원 제한을 위한 [중복가입확인정보(D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정보(성명, 주소,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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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장학금 수혜 관련 취·창업농 확약서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사항 동의 및 취‧창업농 확약서


제1조 (장학생의 의무·준수 사항)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수급 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 기준 및 반환·환수규정에서 정한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발생으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 지급받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겠으며, 의무종사(취업, 창업) 기간 내 재단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영농 및 농식품산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기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졸업 후에도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재단에 보고하고 재단이 아래와 같이 확인 조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추적 및 사후관리 활용을 위한 정보 활용]

-  진로추적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직장 및 재직기간 등의 정보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복지공단, 국세청 등으로부터 재단이 수집 및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한 서류 또는 고용보험 정보 및 건강보험 정보로 의무종사(영농 및 농식품산업 취업, 창업)를 인정받는 경우라도 사후에 고의·과실·허위·누락·위변조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의무종사 기간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7. 장학금 신청정보 및 구비서류에 정정이 필요한 경우, 소속대학 담당교직원이 해당 정보 및 구비서류를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 동의합니다.

8. 위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제2조 (계속 장학생 지원 자격 유지) 졸업 전 재학 기간 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12점) 이수 및 성적기준(70점 이상) 충족

2. 재학 중 각종 의무사항 이행(①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보증서 발급·제출, ②의무교육 이수 및  보고 등)



제3조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타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지원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경우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4조 (보증보험) 장학금 수혜를 위한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의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보증보험 조회동의, 전자서명 등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였고,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의무종사 미이행, 반환 약정의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장학금 환수가 보험사를 통해 실시되는 것과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학기 등록금과 학업장려금이며 보험 기간은 재학 중 장학금 수혜기간과 보험사가 정한 보험기간(3년 6개월)을 합한 기간입니다.

※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및 장학생별 기간·금액이 별도로 설정됨

-  (가입방법) 보험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① 조회동의 ② 전자서명 및 결제

-  (의무 불이행)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종사 미이행 등을 통해 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생은 반환약정을 체결하고, 장학생이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반환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재단은 장학생을 환수대상자로 지정 후 보증보험사에 환수대상 장학금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에게 변제합니다,

-  (보증보험사 장학금환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한 금액 반환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한 바에 따라 동 장학금 사후관리업무를 위해 보증보험사에 개인식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5조 (장학생 의무교육) 재학 중 장학생 취업 또는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학기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보고해야 함을 인지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결과를 보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한 내 교육이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차기학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고, 장학생 자격이 상실됨에 동의합니다.


제6조 (의무종사 이행) 장학생 선발이후 의무종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재단이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산업 분야 산업체 중 지역(농촌), 규모 등의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의무종사 및 창업(영농종사 포함)을 이행하겠습니다. 


제7조 (의무종사 기간) 장학생 선발이후 아래에 따라 산정된 의무종사기간동안 제6조에 따른 영농 및 농식품산업 분야 사업장 등 근무 또는 창업기간 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①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의무종사 기간 : 수혜학기 × 6개월


제8조 (의무종사 보고시 제출 서류) 재단이 의무종사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 할 것이며, 단, 고용보험 정보 및 건강보험 정보로 의무종사(영농 및 농식품산업 취업, 창업)를 인정받은 경우라도 사후에 고의·과실·허위·누락·위변조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의무종사 기간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9조 (장학금 반환 동의)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 시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고등교육기관, 은행, 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됨)

②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③ 전과,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 등 장학생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④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이 지급된 후 미등록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환

⑤ 제적·자퇴·편입*·휴학*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단,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됨

* 휴학한 학기에 지급받은 학업장려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함

⑥ 초과학기, 졸업유예, 직계존속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제10조 (반환 대상자) 제9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반환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원받은 수혜금액 전액(등록금, 학업장려금)을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겠습니다.

1. 제9조에 의한 장학금 반환 대상자인 경우

2.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의무종사를 불이행한 경우

4.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5. 재단 또는 대학에 보고하는 각종 사항들에 허위(虛僞)가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재단이 장학금 지급, 의무종사 이행에 대한 제반 업무 수행 중 반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반환의 의무) 제10조의 사유로 인해 재단에서 장학금 반환 통보를 받고 반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를 반환 기한 내 성실히 반납하겠습니다. 만일,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12조 (반환 시점) 제11조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시점은 재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임을 인지합니다.


제13조 (반환·환수 금액) ① 반환·환수금액은 수급자가 수혜 받은 등록금과 학업장려금을 범위로 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됨을 인지합니다.

반환·환수금액 = (총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기간/총 의무종사일) 

* 장학금 = 등록금 + 학업장려금

② 반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환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최종 상환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합산됨을 인지합니다.


제14조 (장학금 미환수 시 처리방법)장학생이 제11조에 따른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장학생이 가입한 보증보험 이행청구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15조 (정당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겠습니다.

1. 사망한 경우

2. 파산 또는 면책, 개인 회생이 결정된 경우

3. 질병 및 상해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장애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상 1~3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해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재단이 수급자의 (전문)학사과정 수학 및 의무종사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6. 그 밖에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금액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재단이 승인하는 경우


제16조 (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제공 동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졸업 후까지 목적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장학금 신청·심사·의무교육 등과 진로 추석 및 현황통계 조사 등을 위해 정부기관 및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복지공단, 국세청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 동의합니다. 


제18조 (반환·환수 규정 준수) 본인은 훈령, 재단 내규 및 기타 법 규정과 약정서 상의 동의·확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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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농촌 지역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73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시행 2015. 12. 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 171호, 2015. 12. 23., 전부개정.]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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