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능력 인정 신청 안내

(2020학년도 제1학기)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 해당 교육과정 적용)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TOEIC

(본교 모의TOEIC 포함)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비    고

(적용연도) 

PBT

CBT

IBT

기존

NEW TEPS

800이상

570이상

230이상

88이상

689이상

379이상

130이상

IM2이상

6.5이상

2013학년도 입학자

(재‧편입학자 포함- 교육과정 적용)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309이상

-

-

-

2006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재‧편입학자 포함- 교육과정 적용)

600이상

490이상

163이상

57이상

476이상

255이상

-

-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재‧편입학자 포함- 교육과정 적용)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 해당 교육과정 적용)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글로벌영어인정단계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비 고

(적용년도)

PBT

CBT

IBT

기존

NEW TEPS

면제

800이상

570이상

230이상

88이상

689이상

379이상

130이상

IM3이상

7이상

본교 모의TOEIC 인정





4단계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309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3단계

600이상

490이상

163이상

57이상

476이상

255이상

80이상

IM1이상

6이상

2단계

450이상

-

-

-

-

-

-

1단계

450미만

-

-

-

-

-

-


▣ 변경사항 

충남대학교 교양교육과정 편성・이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기초교양교육원- 1376(2020.02.21.)]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제7조(영어과목 이수 및 면제)

④ 입학 이후 공인 영어능력 인정시험에 응시

④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에

응시


→ 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입학 이전 취득한 성적도 인정이 가능하니, 학기마다 성적 인정하는 기간을 확인

하시어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2013학년도 입학자(재·편입학자)는 교양 영어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수를 면제하되, 졸업에 

필요한 교양 학점은 다른 교양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2.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에 한하여 영어능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되, 

TOEIC Speaking, OPIc, IELTS는 학점인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영어능력(0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재학 중정규학기에만 신청 가능 (제1학기, 제2학기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단,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는재학 중 1회에 한함)



4.성적증명서는 성적표의 유효기간의 것으로 제출

※ 자격 취득일(시험응시일): 2018. 3. 1. ~2020. 7. 5.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함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18. 3. 1. ~ 2020. 7. 26.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함]



- 1 -

5.Global English 교과목 재이수 안내: 각 단계 수업 이수 후 C+이하 성적을 받고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여 「면제」를 받은 학생은 Global English 재이수 신청 시 수강등급을 「이수완료」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학사지원과로 연락하시기 바람.


6. 공인영어능력 인정 신청서 통합정보에 입력할 때 반드시 수강등급 확인하시기 바람

(같은 단계 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학점인정 단계에서 오류 발생)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수강등급 확인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초정보 / 입학 [글로벌영어] 진단평가등급 → 판정등급 → 수강등급

* 통합정보시스템 확인 화면

 


▣ 공통사항

 영어능력인정 2차 신청(2020. 7. 13. ~ 2020. 8. 6.)은 2020년 8월 졸업예정자인 경우만 가능함.

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적용은 해당 학생 교육과정 적용년도를 기준으로 함.

 공인영어능력 인정 신청서는 반드시 해당 교육과정 적용 학년도 양식으로 작성할 것.

    별지1 – 2012학년도 이전(교육과정 적용자용) 

    별지2 -  2013학년도(교육과정 적용자용) 

    별지3 -  2014학년도 이후(교육과정 적용자용)


1. 학생 신청기간

가.1차 신청: 2020. 5. 15.(금) ~ 2020. 7. 10.(금) 14:00까지

[성적인정(시험응시일)기간: 2018. 3. 1. ~ 2020. 7. 5.]


나. 2차 신청: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만 신청

2020. 7. 13.(월) ~ 2020. 8. 6.(목) 14:00까지

[성적인정(시험응시일)기간: 2018. 3. 1. ~ 2020. 7. 26.]


2. 학생 제출서류

가. 1차 신청

1) 영어능력성적 인정 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성적증명서 반환 불가)


나. 2차 신청(2020. 8월 졸업예정자)

1) 영어능력성적 인정 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성적증명서 반환 불가)

3) 본인 사유서 1부(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3. 학생 제출장소: 학생 소속 학과(부)


4. 제출서류(학과→행정실→학사지원과에 제출)

가. 2020학년도 1학기 공인외국어 성적 신청자 명부(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나. 영어능력성적 인정 신청서 1부(붙임 참조) 

다. 성적증명서 원본 1부(성적증명서 반환 불가)



- 2 -

라. 성적진위여부 서류(학과 확인)

※ 성적진위여부 서류 제출 안내

 Toeic, Toeic speakingYBM 홈페이지에서 성적진위여부 실시간 확인사항 제출

[또는,QR코드로 확인한 경우는 서식(붙임3) 제출]

 본교 모의토익 성적은 해당 학생의 “모의토익 성적 결과 알림” 관련 공문(국제언어교육원 발송) 사본과 붙임 명단 제출

  TOEFL, NEW TEPS, OPIC, IELTS 인터넷상으로 조회된 화면을 캡쳐하여 학과장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마. 본인 사유서 1부(2차 신청- 2020. 8월 졸업예정자)


5. 서류 제출기한

가. 1차 제출기한: 2020. 7. 13.(월)까지 학사지원과 제출

나. 2차 제출기한: 2020. 8. 7.(금)까지 학사지원과 제출


6. 성적 인정
가. 정규 1, 2학기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인정
나. 
매 학기 성적발표 이후에 인정

  다. 성적표 표기 방법(예시) 

이수구분

교과목명

인정학점

성적

교양

(제1영역)

영어능력인정

• 2012학년도 입학자: 3학점

P(Pass)

• 2013학년도 입학자: 0학점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진단평가등급→판정등급→수강등급으로 기재

판정등급 기재


7. 교양 영어 관련 과목 이수 인정 사항

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학점인정 가능

→ 제1영역 교양 영어 필수 6학점 중 3학점을 이수 대체 인정함


나. 2013학년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학점인정 불가

→ 제1영역 교양영어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수를 면제하되,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은 다른   교양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함


다.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학점인정 불가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1,2,3,4,면제 단계중 기준표에 따라 단계 설정(성적발표일에 학생기초정보에서 확인 가능)

☞ 꼭 알아두기: 공인영어시험 성적기준표에 의하여 면제를 받은 경우  교양 4학점을 반드시 다른 교양

   과목으로 충족 해야함.


8.낙제(F급)과목 재이수 신청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자 포함)는 이미 이수한 교양 영어과목 성적이 (F)일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신청에 따라

“영어능력인정”과목을 재이수 과목으로 인정함

◾ 낙제<F급> 교과목 “재이수 신청서”를 학사지원과 학적팀으로 직접 제출 (학적팀 : ☎ 821- 5031~3, 5036)



☏ 문의처: 교무처 학사지원과(042- 821- 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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